“종교교육 전제한 학생 선발권 부여해야”
상태바
“종교교육 전제한 학생 선발권 부여해야”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04.27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법원 종교교육 판결 관련 논평
미션스쿨에서의 종교교육은 위법이라는 지난 22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박봉상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회언론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부인할 수 없지만 종교교육을 설립 목적으로 세운 종립 학교로서는 매우 곤혹스런 판결”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평준화’를 시행해 학교측에 선발권이 없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학교측에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판결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손들어주었지만 전국의 578개 교에 달하는 종립 학교의 입장과 혼란도 크다는 점을 지적한 교회언론회는 “종립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 뻔하기에 정부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종립 학교에 대해 종교교육을 전제로 한 학생 선발권 부여 ▲종립 학교도 종교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을 최대한 배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많은 것이 변해도 종교가 가진 개인적, 사회적 순기능과 교육적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개인의 종교 자유와 종립 학교의 종교교육 목적이 정체성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