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판결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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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판결 취소 가능
  • 승인 2007.02.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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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언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즉 판결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부터인가? 또는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채택한 후부터인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어야 확정되는 것임으로(합권 제141조, 통권 제77조~78조, 고권 제53조 9, 기권 제82조) 그 효력도 총회가 채택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할 수도 있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고심의 최종 확정은 총회가 하는 것임으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예비 심의적 성격의 판결임으로 판결 효력 역시 총회가 채용할시부터 발생한다.


단 통합측은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되기 때문에 그 효력도 선고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총회에서 재판국의 판결을 변경하기 위하여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통권 제78조).




합권 제138조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는 의미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최종 확정이 되는 것임으로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되지 전에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관계없이 하회의 판결대로 현상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총회 특별재판국은 어느 때에 설치하는가?


총회가 상설 재판국의 판결을 부결(전부를 채용치 않거나 취소시)할 시 그 사건을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맡긴다(합권 제143조, 기권 제86, 고권 제53조 15, 통권 제78조). 따라서 재판건을 상설 재판국에 맡기지 않고 곧바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위임할 수는 없다. “총회 특별재판국은 필요할 때 설치한다”라는 규정의 ‘필요할 때’란 상설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채용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합권 제13장 143조,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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