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부목사, 전도사, 사찰의 주택을 교회(고유번호증 82번)명의로 취득등기하고 3년 이상 거주하려고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설명해주세요.
A. 담임목사의 주택 한 채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부목사, 전도사, 사찰의 거주주택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에서 담임목사의 3년 거주한 주택은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교회의 영내에 있는 부목사의 거주주택과 전도사의 거주주택은 무상으로 거주할 때 재산세 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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