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대한예수교○○회 소속,
(나)주무관청(관할세무서장)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교회로서 소유재산의 운영은 대한예수교○○회 규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다)교회건물의 등기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부여되었다. 대법원으로부터의 개별교회에 대한 견해는?
A. 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야 세법적용에서 법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단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국세 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2000수1652.2002.2.8 대법원 97누17621.19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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