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합리성 추구해 대안교육 정체성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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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합리성 추구해 대안교육 정체성 살린다”
  • 정재용
  • 승인 2009.08.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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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입법 예고된 대안학교 전망 (상) -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
▲ 20일 장신대에서 열린 긴급포럼에 70여개 대안학교 대표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유학을 가서도 사교육 열풍을 일으킬 만큼 세계적이다. 최근 공교육을 살리고 불필요한 사교육은 줄이자는 움직임들도 일고 있지만 이마저도 결국은 아이들에게 입시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높다. 이런 가운데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단체들과 기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면 정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또 다른 사교육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인지는 진지하게 연구해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전체 대안학교의 50%가량이 기독교 학교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고민은 기독교 내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안병만)가 지난 7월 31일 대안학교의 설립ㆍ기준 완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위탁운영 및 위탁교육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대안학교와 설립예정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그동안 200여개의 대안학교들이 설립됐지만 법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비인가의 형태로 운영되고, 단 31개의 학교들만이 인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설립 기준의 완화

우선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설립주체’와 ‘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설립주체의 경우 기존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비영리법인, 개인자격에 국한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시ㆍ도 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설립기준도 체험활동이 많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교육특색에 맞게 교실, 도서실 등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체육장의 기준 면적을 학생수에 맞춰서 따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설립주체가 모든 시설과 시설지를 소유해야만 했던 것을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 중단 학생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들에 한해서 설립 시 폐교나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특히 체육장의 경우에는 학교측이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체육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만 확보한다면 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설립기준이 크게 완화됐음을 보여줬다.


# 자유로운 학교 운영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학교 측에 많은 자율성이 부여됐다.

기존 법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안학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교육과정도 대안교육의 특성상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개별 대안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교사 임용의 경우 대안교육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들의 경우에도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60%에 불과한 현실에서 산학겸임교사 임용을 확대한 것은 대다수의 학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예측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대안학교에 위탁한 학생들의 교육경비를 시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교과서의 경우 해마다 교육감에게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학교에 비치하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해 학교 운영의 융통성을 더했다.


# 학력인정 등 활성화 기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환영받고 있는 부분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의 학력인정 기간, 학력인정 평가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해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대안학교 운영에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학부모들이 지원을 꺼려했던 가장 큰 이유라는 점에서 대안학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2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대안으로 제시됐던 대안학교 운영이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성삼제과장은 “이르면 10월말에서 늦어도 12월까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고쳐나가 연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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