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는 기도와 말씀사역에 힘쓰는 전문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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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기도와 말씀사역에 힘쓰는 전문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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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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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목사<그리스도의교회 연구소>


개신교의 목사직만큼 근거 규명이 어려운 것도 없다. 신약성서가 감독직, 장로직, 집사직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목사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목사직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등장했다. 목사는 전도자인가, 전도자 또는 목사를 회중 밖에서 초빙하는 것이 성서적인가, 전담 목회자의 안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장로의 교회치리권이 목사에게도 있는가, 여성의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성서적인가 등이다.

근본주의 노선에 있는 그리스도의교회에서는 회중 밖에서 초빙되는 목사들을 비성서적으로 보았다. 부득이 초빙된 경우에는 초빙한 회중의 장로들의 감독권아래 놓였다. 따라서 목사에게는 치리권이 없다.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그리스도인의교회(그리스도의교회)는 회중 밖에서 초빙되는 목사를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이며, 보통 초빙된 회중의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진보주의 노선에 있는 그리스도인의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는 한 회중 안에서 임명되는 감독과 장로와는 달리 목사는 회중 밖에서 부름을 받고 목회기능들을 전임하는 새로운 직책, 곧 섬기는 자의 직책을 가진 자로 보았다. 오늘날에는 모든 교회들에서 초빙목사와 사례비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성서적 문제를 떠나서 시대적 요청이요 관행이기 때문이다. 다만 목사들이 장로들의 감독권 아래 있는지, 혹은 지방회나 총회의 감독권 아래 있는지만 다를 뿐이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서의 표준관행은 회중의 회원들이 신임 목사, 신임 장로들과 집사들을 선출하며, 그들을 안수하는 것은 장로들의 권한 아래 있다. 그러나 설교 목사들이 초빙하는 회중에 의해서 항상 안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모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면 다른 회중들이 다시 안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해준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서는 공식적인 목회계급을 결단코 인정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성직자들과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온몸을 던져 거부해왔다.

스톤-캠벨운동의 특징은 만인제사장설에 있다. 회중 내의 감독과 장로들에게 주어진 회중 내의 리더십의 문제, 곧 감독과 목양과 치리(징계)의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목회들, 곧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주의 만찬을 집례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다.

목사의 임무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는 것”(행6:4)이다. 물론 목사가 감독이요 장로라는 입장에서는 회중 내의 리더십의 문제, 곧 감독과 목양과 치리(징계)권이 목사에게도 주어지지만 감독이나 장로가 더 이상 사제나 성직자가 아닌데도, 여전히 회중 내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비성서적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고 있다.

기독교에는 제단도 없고, 예배가 제사도 아니다. 따라서 목사는 더 이상 사제(제사장)이 아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는 전문 일군들이다. 목사가 하는 기능에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장벽을 허무셨으며, 차별 없이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나아갈 새롭고 산길을 열어놓으셨다.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법궤) 앞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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