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합동과 기장이 찬송가공회 고소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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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합동과 기장이 찬송가공회 고소한 까닭은?
  • 이현주
  • 승인 2009.06.2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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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등 사문서위조 및 횡령 여부에 촉각
 

19일 합동-기장 서울지검에 고소장 제출하며 압박

교단 결정 무시한 공회의 독자적 행보 결국 물의 빚어


지난 19일 예장 합동과 기장 두 교단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찬송가공회를 형사고소 했다.

 
고소이유는 ‘사문서 위조’다. 합동과 기장이 찬송가공회가 설립한 재단법인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는 교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도 있지만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과 현재 재단법인 찬송가공회는 사적인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그동안 예장 합동 소속 일부 파송위원들은 공회측에 연합기관이자 양 찬송가위원회의 하부조직임을 인정하라며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또 교단에서 양측 위원회를 통해 공회원을 교체파송했지만 공회는 이러저러한 핑계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위원들만 받곤 했다.

 
지난 4월 정기총회를 앞두고는 합동 총회장이 추천한 박윤식 장로를 배제하고 찬송가공회에 우호적인 합동측 인물을 골라 공동총무에 임명했다. 또 정관에 나타난 70세 은퇴 조항으로 인해 예감의 신신묵 목사도 은퇴가 예상됐으나 법해석을 다시 하면서 70세 은퇴는 임원에만 해당된다고 말을 바꿨다.
 

원래 법원의 재단이사회 등기부에는 이사를 ‘임원’으로 명기하고 있다. 즉, 정관에 임원은 70세까지만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 임원은 모든 이사를 뜻하는 것이다. 지난해 법인 설립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도 “70세 넘으면 공회에서도 모두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 일부 교단 대표들이 재단법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총회장을 빠져나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고민했다. 그리고 내린 해법이 “교단 파송위원들이 제 발로 들어올 때까지 기존의 파송위원들이 이사직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현재 재단법인 이사회에는 교단이 교체하기 전 위원들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적인 조직이 되고 말았다.

 
결국 1년 간 재단법인 찬송가공회는 교단의 외면과 압박에 시달린 채 어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공회와 일반출판사를 상대로 낸 찬송가출판금지가처분도 패소함으로써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합동과 기장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공회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고소 내용이 사문서 위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합동과 기장은 고소장을 통해 ▲ 2007년 6월22일자 창립총회 회의록 위조 의혹과 ▲기부승낙서 위조 ▲교단 연합기관으로 공조직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개인의 이름으로 출자해 재단법인에 귀속 시킨 점 등이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 및 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법적인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모인 찬송가 정상화대책위원회도 몇 가지 법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재단법인이 가져간 재산을 회수하고 직무자체를 정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도 약속됐다. 침례교는 아예 지난해부터 이사 등재를 거부하며 공회 활동을 거부했고, 감리교는 2007년 총회에서 법인 설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송위원인 안종원 장로가 공회를 두둔하고 있다며 지난달 표석은 장로로 파송위원을 교체했다. 안종원 장로에게 해임공문을 발송하고 찬송가위원회에로 소환장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는 안종원장로를 그대로 이사에 유임시켰다.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충남도청에도 찬송가공회 문제가 법인 취소 사유인 ‘사회적 물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도 내기로 했다.

 
그동안 찬송가공회는 회의록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실수’로 해명해왔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수정도는 용납될 수 있다고 믿었다. 또 당시 활동하던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인감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것이지 위조는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이광선 이사장은 “미숙함에 의한 실수와 관행이 있었을 뿐 불법은 전혀 없다”고 장담했다.

 
재단법인 설립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인 단체가 됐다고 강조하고 있는 찬송가공회가 정말 적법한 연합기관인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법부의 조사과정에서 ‘무흠’을 입증해야 한다.
 

지난 회기 총회에서 결의된 바 없는 ‘공회의 해산’ 내용이 어떻게 올 총회 회의록에 삽입되었는지, 언제 어떤 회의를 통해 공회의 재산을 재단법인이 승계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 법인 창립총회 날짜와 충남에 사무실을 얻어 도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의 시간적 알리바이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23일 찬송가공회는 이사회를 열어 형사고소 소식을 보고하고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결국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문제는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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