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재신임제, 평균생활보장제 등 제도적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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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재신임제, 평균생활보장제 등 제도적장치 시급
  • 표성중
  • 승인 2009.02.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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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갱신 및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는
▲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좋은 교회제도를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는 신앙인의 의식과 양심,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외재적이고, 강제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회 목회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제17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이철교수는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 및 그 효율성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철교수는 “그동안 교회가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회복,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사회윤리에 근거해 교회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주장하거나 호소하는 이론이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지만 여전히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공신력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지금까지 교회갱신과 회복을 위해 제시된 해결책들은 대부분 관념적 접근이었다”며 “한국교회는 신앙인들의 양심, 의식, 도덕성을 깨우치거나 호소하는 관념론적 접근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조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리더십에 대한 제도적 접근 필요

한국교회의 낮은 사회적 역할과 공신력 문제가 계속 방치될 경우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이유에도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한 이철교수는 “지금까지 제시된 해결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더 늦기 전에 교회 개혁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갱신 및 회복을 위해서는 신앙인의 의식, 양심,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재적이고 강제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교회 리더십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회의 문제는 일반 평신도의 책임일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책임은 목회자와 장로와 같은 교회 리더십에서 기인된다”며 “일반 평신도가 갱신되는 것보다 리더십을 가진 직분자들이 갱신되는 것이 교회갱신에 더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로 ‘목사 및 장로 임기제 혹은 재신임제’, ‘평균 생활 보장제’ 등을 제시한 이교수는 “이 두 제도는 1990년 후반부터 교단 차원에서 시행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실패했다”며 “그러나 반드시 교단 단위로 시행할 필요는 없고 개교회별로 시도할 수 있는 만큼 시행하고 있는 개교회들이 상호 교류와 연대를 통해 연합운동을 펼친다면 제도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목사 및 장로 재신임제 도입해야

목사 재신임제는 교회전통에서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제도다. 교회전통에서 목사 재신임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교수는 “목사직은 청빙을 받아 소속교회를 옮기는 유형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청빙도 신임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며, 목사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정서적으로 잘 수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목사 스스로도 신임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일부 목회자가 권위로 신임제와 같은 제도를 억누르는 상황도 재신임제가 한국교회에 구현되지 못한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담임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힘을 사용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교회 내부의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목회자 재신임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로교회 전통에 확립되어 있는 인사제도인 장로 재신임제에 대해 이교수는 “한국교회에서 장로교가 다른 교파보다 더욱 성장한 배경에는 장로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동안 장로직이 교회의 성장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적극 수용하고 준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교회가 장로직을 선호하면서 적극 수용했다면 재신임제라는 장로제도의 필수조항도 받아들여야 한다. 재신임은 장로직의 정신이며 장로의 가치와 권위의 제도”라며 “신임제가 실시되면 장로직의 갱신, 교회 갱신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장점 외에도 장로 직분자에 대한 교인들의 새로운 신뢰와 권위가 부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로 재신임제는 이미 외국에서 오랫동안 원만히 실행해오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위한 별다른 연구나 노력이 필요없기 때문에 한국교회 상황에 맞추고, 목사 재신임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노력만 있으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이다.


# 평균 생활 보장제 실시

평균 생활 보장제는 목회자의 사례비 혹은 생활비를 목회자의 나이, 경력, 목회자 부양가족 수 등에 근거해 산출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회자의 생활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출방법에 근거해 결정되기 보다는 교회 상황에 따라 개교회가 나름대로 정해 지급해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목회자의 경력이나 필요보다는 교회의 형편, 특히 교회의 크기가 지급액을 좌우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이교수는 “교회의 크기에 따라 사례비가 책정되는 상황에서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양적 성장을 꾀하든지 혹은 대형 교회로 가고자 하는 욕구 및 유혹이 생긴다”며 “교회성장 혹은 대교회주의의 배경에는 이러한 욕구와 유혹이 동기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평균 생활 보장제는 무리한 성장주의에 빠져 교회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일들의 발생을 미연에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목사 및 장로 재신임제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목회자가 재신임을 받기 위해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평균 생활 보장제는 교회성장을 위한 목사의 노력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교수는 “한국교회의 현재 상태는 암울하고 미래는 어둡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관념적인 방법으로만 문제해결을 호소할 수 없다”며 “선교 2세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수고가 별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이제 특단의 조치도 생각해야 한다”며 복음전파의 노력과 함께 좋은 교회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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