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 승인 신청’ 통해 세무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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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 승인 신청’ 통해 세무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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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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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세금납부, 어떻게 할까

그동안 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한 논쟁은 교계 및 사회전반에 걸쳐 큰 화두였다. 한 지상파 방송사의 교회재정의 불투명성에 관한 문제제기로 도마에 올랐고 교계차원에서 다양한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를 기반으로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세금을 납부하려는 목회자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를 희망하는 목회자들조차 세정당국의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인해 적법한 세금납부에 혼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등 4개 단체가 모여 만든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이하 재정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비영리회계 및 경영전문가들이 목회자들과 함께 세무와 회계, 법무와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길을 모색해왔으며 지난달 26일, ‘목회자 납세(신고ㆍ환급)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정네트워크 사무총장인 정운형목사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목회자 분들의 납세 경험을 사회와 교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행사취지를 밝혔다.


# 세금납부는 하늘의 별따기

이날 설명회에는 전세자금 대출문제로 은행에 찾아갔으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결국 대출을 받지 못했던 안해용목사(너머서교회)의 사례가 소개됐다. 안목사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절을 받았지만 소득신고만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곧바로 세금을 납부하려고 세무서를 찾아갔다. 그러나 세무서 직원도 목회자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경험이 없어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가 도움을 얻어 해당서류를 준비해서 오라고 했다”며 세정당국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안목사는 재정네트워크의 도움을 얻어 세금납부를 했다.


안목사는 “목회자가 세금납부를 희망한다면 먼저 교인들과 협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교회 운영위원회와의 교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목회자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소득신고를 통해 교회의 투명성을 강조해야 하며 세금납부는 교회로서의 존재감과 존경심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최호윤 회계사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는 목회자 세금신고 방법 및 세금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유번호(세적)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고유번호는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세무서가 관리하는 번호로서 총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고유번호 형식은 000-00-00000로서 처음 3자리는 최초 등록 관할세무서번호이며, 가운데 2자리는 교회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번호, 마지막 5자리는 일련번호로서 목회자가 세적을 등록할 때 부여받는 고유번호이다.


교회가 고유번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보는(법인격 없는) 단체 승인신청서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교단 법인등기부 등본, 교단소속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정관 또는 교회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관 또는 교회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재산관리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재산이 개인과 구분되는 교회의 소유라는 점, 교회의 재산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다양한 혜택 누릴 수 있어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4대 보험 중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호윤 회계사는 “고유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교회는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교회가 수령하는 헌금은 증여세가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성도에게 발급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성도의 소득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교단 차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법인으로 등기된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경우 헌금을 낸 성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성도들은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독립교회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 등록할 곳이 없으므로 교회가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최 회계사는 “고유번호 등록과는 상관없이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부동산 구입 후 3년 이내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구입 후 5년 이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며 목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유세(재산세)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고유번호 등록과는 상관없이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 재정네트워크, 적극 협력키로

재정네트워크는 앞으로 목회자들의 세금납부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운형목사는 “앞으로 신학위원회를 구성해 납세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학자 그룹과의 연계를 통해 교직원 사례비 등 관련 분야의 연구를 모색하고 신학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개 교회 재정운용 조사를 통해 교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교회의 자발적인 납세문화 독려를 위해 세금 납부 및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웹사이트에 관련 양식을 비치하고 신고 절차 가이드 및 1:1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네트워크는 재정조례 제정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 재정원칙 및 재정조례 도입절차, 세금납부 가이드, 관련자료 등을 쉽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책자로 제작하여 교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재정네트워크 회원교회 및 신청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목사는 “재정네트워크는 개 교회 재정운영 컨설팅과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개 교회 특성에 맞춘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정관련 질의에 대해 상시적인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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