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와 사회 읽고 적용하는 일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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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사회 읽고 적용하는 일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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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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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한국교회는 민족 국가의 국난 시기에 전래되어 수많은 질곡을 국민과 함께 걸어왔다. 한국의 근ㆍ현대사는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역사적 평가는 한국교회가 복음적 사명에 헌신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를 혼돈의 시대로 진단하는 현실에서 한국교회의 또 다른 긍정적 역할 기대와 함께 교회 비난의 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묻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교회와 관련된 여러 현안들 중 사학법은 아직도 종교와 관련해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전국의 중·고·대학 전체 5,315개 학교 가운데 423개 학교가 종교 사학으로, 그 비율은 전체 사학의 약 24.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종교 사학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4월 28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한기총을 방문해 사학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독소조항이 많아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사학법 문제는 불완전한 미제로 남아있다.

앞으로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번 목회자들이 삭발을 감행하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때, 일부에서는 ‘폭력적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부담도 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학원 비리가 없는가? 다른 사학에 비해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가?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은 게을리하고, 우리의 주장만 펼치는 것은 아닌가를 주의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종교법인법과 교회 또한 문제다. 수년 전부터 안티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종교법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해 관리할 법인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들이 종교법인법 제정을 주장하는 근거는 종교계의 비행을 막고,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측면만 놓고 보면 굳이 종교법인법에 대해 거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한편에서는 한국교회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도 없다고 한다. 즉, 재산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천문학적이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가 여러가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종교법인법이 없이는 종교시설 및 종교관련 사항에 대한 세금 징수문제는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종교법인법이라는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게 복주신 일에 대해 어떻게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학법이든 종교법인법이든 교회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실천하고 앞장서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냐는 것을 보아야 한다. 텍스트인 성경은 잘 이해하는 듯 하나, 컨텍스트인 시대와 사회를 읽어내고 적용하는 일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한기총이 이같은 현안들에 대한 대처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넘어야 할 과제다.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일과 인터넷 실명제 등 기독교와 보수 정권과의 주고받기식 혹은 종교의 정치화라는 비난에 대한 방어책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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