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적 소신에 따라 스스로 납부여부 결정
상태바
신앙적 소신에 따라 스스로 납부여부 결정
  • 운영자
  • 승인 2008.04.10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훈장로<교회법연구원 원장>


근년에 목회자 납세문제에 관한 찬·반 논의가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목회자 납세문제의 핵심쟁점은 국세 12종목, 지방세 16종목 중에서 국세인 소득세(9종)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목회자는 부과과세방식에 의해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납세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부과된 세금은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문제가 되는 갑종근로소득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자진신고납부의 방식을 취하는 세목으로서 소수의 목회자만이 자진신고납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쟁점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목회자가 근로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법상 위법행위 또는 탈세행위에 해당된다고 사회 일각에서 비난하는 것은 온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본다.

소위 참여정부의 시대를 전후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질시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악의적인 반기독교적 세력에 의해서 또는 일부 교회의 타락과 일부 교회지도자의 비신앙적인 불법적 행태에 실망한 일반 시민에 의해서 표출되고 있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목회자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셨다. 오늘날에도 빈곤과 고난 가운데에서 말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영혼구제를 위해 희생적 목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적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목회자 납세문제는 무관한 사항이다. 문제는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일반 시민과 교인들의 정서가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교회문제나 목회자 납세문제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목회자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한 찬·반 내용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찬성주장에 따르면 로마서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라는 말씀에 근거에 납부하는 것이 신앙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38조의 국민의 납세의무가 규정돼 있으며, 목회자 면세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에스겔에 따르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다. 하나님께 세금을 내고 있는데 나라에 내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는 교인들이 일차로 세금을 낸 헌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중과세이다.

그러나 국가법과 하나님의 법의 저울은 다르다. 분명 하나님의 영혼법이 우선한다. 결과적으로 목회자가 근로소득세의 자진신고납부를 아니한 것은 세법상 위법행위나 탈세행위는 아니다. 목회자는 신앙적 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납부 여부를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세 항목의 신설 주장이나 조세관청의 부과처분 주장은 조세법의 법리와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납부를 결정한 경우에 당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조세의 기능 가운데에는 공공 서비스자금의 조달, 부의 재분배, 경제·정책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신앙적 이유로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목회자는 교회가 지급하는 목회자의 생활비 중에서 근로소득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목회자나 장로 등 교회의 지도자는 가난한 이웃을 고려하여 중산층 수준의 검소한 생활을 하는 본을 보여야 실질적으로 선교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으로 변화될 때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