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미납시 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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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시 선거권 제한
  • 공종은
  • 승인 2007.09.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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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실행위, ‘공동신앙선언’ 채택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용규 목사·이하 한기총)가 회비를 미납하는 교단과 총대들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지난 7일 제18-2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진행해 오던 교회실명제에 따라 교단별로 교회 수에 의거해 회비와 총대 및 실행위원 숫자를 조정하는 한편, 2007년 회비를 대표회장 선거가 이루어지는 실행위원회 개최 때까지 미납할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한기총은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가 발행한 ‘정통과 이단’, ‘목사님, 이단이 무엇인가요?’ 등의 이단 옹호 책자 발간과 보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흥선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실행위는 최근 개최된 신학심포지엄에서 제안된 ‘한기총 협력과 일치를 위한 공동신앙선언’과 ‘아프간 사건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한기총의 실천적 제안’을 공식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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