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교회를 통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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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교회를 통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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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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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자교수<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게임 중독 문제에 관해 사회적 차원의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온라인 중독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중독이 대량 생산되는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은 수만 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게임으로써 중독을 강화하기 이한 게임 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시에 강력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적 중독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게임 중독을 개인 차원의 심리적 혹은 정신적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접근은 사후적 접근이라는 면에서 그 한계성을 갖는다. 게임 중독에 문제해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전적이고 선재적인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법적으로 게임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 중독을 발생시키는 설계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 경우 게임 중독을 유발하는 레벨디자인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등과 같은 문제와 플레이 시간을 어느 정도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통제가 실효성이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규제의 경우 중독 과정이 자발적이고, 게임 플레이를 하는 동안 학습 과정을 통한 자발적 참여에 의한 중독 매커니즘이 작동하며 또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 있어서 중독은 타 장르의 게임 중독에 비해서 사회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게임중독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 효과에 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게임개발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열어 놓아야 한다.

정보사회의 내재적 문제로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게임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게임개발자는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앞으로도 게임중독의 문제는 디지털 컨텐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현재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에 관하여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유발한 일차적 책임은 게임개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게임개발자 스스로 게임설계상에 있어 중독문제에 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


게임기업의 속성상 게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자율적 규제는 본질적으로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게임 기업은 일차적으로 극심한 경쟁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게임기업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 기대를 기대하기보다 사회적인 감시기구가 체계적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기독교전체의 교계차원의 게임 감시그룹의 설립이 필요하고 게임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게임 레벨에 관한 감시, 레벨의 등급화에 관한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다. 사회에서의 독립, 소외라기보다는 강력한 몰입으로써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 중독의 문제는 다분히 인간 사회의 소외현상과 같은 심리적 병리적 문제에 연계시키기보다는 게임 설계의 조정을 통해서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제한 또한 중독을 막는 중요한 방식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사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제한을 두는 것, 그리고 게임 아이템이 게임의 승패 혹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추는 것 등의 방법이 중독에 있어서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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