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간 분쟁사건 총회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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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간 분쟁사건 총회가 제1심
  • 송영락
  • 승인 2006.12.2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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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를 일반 의안심의에서 회원권을 정지할 수 있는가?

어느 치리회를 막론하고 회원 중 소송 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심리에는 당연히 제척되고, 일반 의안에 대하여도 치리회가 결의하면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다(기권 제98조, 합권 제40조, 동 제74조)


재판에 관련된 하회 회원이 상회 회원이 되었을 때 상회에서 그 사건에 대하여 회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재판에 관련된 하회의 회원은 그 사건 심의에 대하여는 회원권이 징지된다. 즉, 발언권과 결의권이 없다.


상고심(총회 재판국)도 원, 피고를 소환하고 사실 확인을 하며 증거조사 등을 하여야 하는가?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나 증거조사 등은 생략하고 제1, 2심 재판국 구성의 잘못 여부와 체증을 적법하게 하였는지, 판결에 대하여 법 적용은 바로 하였는지(법 적용의 잘못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판결하여야 한다. 즉 증거 조사조 규례는 폐지된다.

그러나 이는 3심제도 하에서 취하는 것인바 교인의 송사건에 대하여는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나, 대회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노회간의 분쟁사건은 총회가 제1심이 되고 목사에 대한 사건은 제2심이 됨으로써, 상고심(총회 재판국)이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원심 또는 항고심(제2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나 증거조사 등이 필요할 시는 할 수 있다.


노회에 재판건이 있을 시 어떻게 치리하는가?

1) 합, 고, 기장은 노회가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할 때는 행정치리회를 권징치리회로 변격하여 직할 심리할 수 있고, 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건을 위임하여 재판케 하고, 재판국은 위임받은 사건을 처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재판건이 끝나면 재판국은 자동해체된다.

2) 통합은 재판건이 있건 없건 재판국을 상설하여 놓고 고소, 고발 등이 있을 시 노회장은 기소위원으로 하여금 기소케 하여 재판한다(통권 제10조, 동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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