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산-부정부패 처리]대다수 교단들 '단호한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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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산-부정부패 처리]대다수 교단들 '단호한 징계 결정'
  • 윤영호
  • 승인 2006.09.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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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과 공금횡령 등 교단정치인 연루 밝혀져

올 총회에서는 다른 때와 달리 부정부패 사안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경우 총회에서 드러난 탈법 및 부정부패 문제 처리는 ‘봉합’되는 것이 관례였다.


봉합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총회 폐회 후 사회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기가 다반사인데다 이로 인해 총회화합이 깨질 수 있다는 원로지도자들의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음은, 추진 중인 교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탈법문제 처리가 대부분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정비리나 이권개입, 공금유용 등처럼 명백한 부정문제임에도 이를 정치적인 거래수단으로 삼음으로써 봉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올 총회에서 나타난 부정사건 처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직 3년 징계-공금으로 펀드운용...원금마저 손실끼쳐
먼저 예장 합동총회의 경우는, 교단 내 성도중앙교회 매각대금 중 일부를 유용한 김 아무개목사의 혐의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돼 총회에서 다루어졌다. 감사보고에서 밝혀진 이 사안을 놓고 감사부는 ‘3년 정직’을 제안했고 이를 총대들이 받아들여 총회현장에서 결정했다. 김 아무개목사는 총회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매각대금 중 일부를 펀드에 예치한 혐의가 밝혀졌고 특히 원금 가운데 3,000만 원의 손실을 입힌 점이 적발됐다.

‘3년 정직’을 결정한 감사부의 제안은 성도중앙교회 사건 외에 경기북노회 의정부제일교회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총회인준 전북신학교 관련사실 등을 종합해 내린 것이라고 한 총대는 전했다.

정직 3개월 징계- 공문서 임의작성 거짓 보고...전직 총회장 공식 사과도
고신총회에서도 부정사건에 대한 치리가 있었다. 총회장 직인을 도용해 임의 공문서를 만든 현 총무에 대해 ‘정직 3개월’이란 중징계가 떨어졌다. 이 문제로 전직 총회장이 단상에 나와 사과와 유감을 밝히기도 했다.

고신측 총무는 “고려학원 이사장에 고신총무를 선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자신이 작성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세 차례나 발송한 사실이 교육부가 고려학원에 확인하는 과정에 발각됐다. 이 사실이 전권위원회 보고를 통해 총회에 알려지면서 총무해임 절차에 들어갔으나 약간의 표차이로 해임은 부결됐고, 결국 3개월 정직 처분으로 매듭지어진 사건이다.

직권 봉합 결정- 총회화합 해친다며 용서 ... 당사자 공식사과도 못받아
하지만 합동정통 총회의 경우는 정치국 조사위원들이 부정사실을 밝혔음에도 ‘총회화합’을 내세워 신임원진이 봉합한 사례에 속한다. H노회 갈등이 불거지면서 탈퇴자들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이루어진 조사 와중에 교단 내 상비부서장이 연루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나 총회로 비화된 경우다.

정치국 보고 때 조사위원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총회는 장시간 논란에 휩싸였고, 보다못한 신임 총회장이 “총회화합이 우선된다”며 직권으로 봉합처리해 연운이 남아있는 사안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긴 총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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