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사랑의집 대책위 '김포시-복지부' 직무유기로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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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랑의집 대책위 '김포시-복지부' 직무유기로 인권위에 진정
  • 이현주
  • 승인 2006.06.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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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소홀이 사건 키웠다" 조사결과 도달
 

한국교회인권센터를 비롯 120여개 장애인-인권단체로 구성된 ‘김포 사랑의집 시설 수용자 살해-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김포시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랑의집 대책위는 “사랑의 집은 입구에 시설 입소 규칙이 붙어있고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이 월 30~50만원의 이용료와 입소비를 받고 있어 명백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돼야 하지만 시설장의 말만 듣고 종교시설로 분류, 이 같은 사건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랑의 집’ 사건 이후 검찰조사와는 별도로 생활인 면접조사와 기도원 실태, 복지부의 미신고양성화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포 사랑의 집 사건에서 벌어진 살해와 성폭력, 후원금 착복 같은 범죄가 철저한 당국의 직무유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랑의 집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김포시 외에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복지시설 관리조항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당시설에 대한 폐쇄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취하지 않음으로 생활인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포 사랑의 집 사건은 지난 5월 인면수심의 한 목사가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약물을 강제과다 투여함으로써 6명의 장애인을 살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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