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참여, 교회내 윤리적 문제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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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교회내 윤리적 문제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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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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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사회참여, 정치참여까지 확대할 수 있나?”


조재국 교수<연세대>


로마서 13장을 비롯하여 국가에 대한 바울의 언급들이 광신적인 유대민족주의자들의 잘못된 저항의식을 생각하여 국가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권유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당시의 로마제국이 아직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극심한 박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로마제국이 갖고 있던 국가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문이 남는다.


칼빈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맡겨진 일을 정당하게 수행할 때에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독교인들이 왕의 횡포와 방자함에 항거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과거의 독재 권력에 대항한 한국기독교인들의 행동도 정당하다.

또한 기독교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신론의 입장에서 그 타당성을 논한 존 스토트의 이해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회정의는 구속받은 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가 “집 없는 여인의 도움을 청했을 때 그녀를 위해서 기도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은 독일의 신학자 디히트리히 본회퍼의 ‘미친 버스운전사’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사회의 구조악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입장에 대하여 보수주의 노선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구원론적인 이해에 따라 개인의 영혼구원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참여나 정치참여를 통한 구조악의 제거 보다는 개인의 구제를 통한 인간복지에 더 관심을 두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통전적인 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존 스토트의 이해는 기독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새로운 제언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통전적인 구원이라는 개념이 사회참여의 당위성을 가져다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참여의 범위가 개인구제나 사회개혁에 멈추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참여를 통한 정부의 개변에까지 갈 수 있느냐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과거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지나치게 충실한 나머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과 같은 사회복지실현을 사회참여의 전형으로 여긴 것은 사실이나, 현대의 교회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현대사회에 새롭게 나타나는 과제나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 성경적 이해를 더하지 못하고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고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혼모나 성윤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그 해결방법도 경제적 구제가 아니라 입양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이 도입되고 있다. ‘과부’의 문제도 현대사회에서는 자선에 의한 단순한 구제만이 직업교육이나 재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고아와 과부’의 문제에 대한 변화된 상황에 대하여 교회가 거의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편만한 이기주의적 자기중심주의나 성공주의, 출세지향주의, 결과지상주의, 혈연과 지연중시의 온정주의 등은 ‘섬기는 종’의 모습을 지향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문제들이다.

교회의 성장과 그 영향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늘어만 가는 낙태와 자살, 부정과 부패 등은 일반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사회참여는 교회의 대사회 봉사라기보다는 교회내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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