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목회 금지조항 시대 역행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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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목회 금지조항 시대 역행한 결정”
  • 이현주
  • 승인 2005.11.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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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여성정책협의회서 주장...운동의 주체가 되는 여성 다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입법회의에서 ‘부부목회 금지’와 ‘입교인 100명 미만교회 부목사 파송 금지’조항 등을 결의한 것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지난 27일 백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독여성운동 정책협의회에서 감리교 파트 발제를 맡은 김영란 교육팀장(기감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교육원)은 소속 교단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목회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여성의 지도력이 강화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채 부부목회와 전문목회의 발목을 죄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팀장은 “대다수의 부부목회가 공동목회의 형태를 띠고 전문화 되어 가고 있으며 작은 교회지만 사회선교의 전통을 이어 가고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은 상황에 부부목회 사역을 금지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타 교단은 작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목회자를 적극적으로 파송하고 있는데 100명 미만의 교회에 부목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한국교회 내에서 여성목회자들 중 많은 수가 부부목회를 하거나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 또 부목사 사역지가 남편이 담임으로 시무하는 같은 곳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1백명 미만의 교회에 남아 있는 사례도 많다. 이 같은 사례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기장과 통합 등 여성목회를 허용하는 교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감리교의 입법의회 결정이 타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교회, 여성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룬 이날 협의회에서 기장 여신도회 유근숙총무는 “교단 결의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기장 내 여성지도력 발굴을 위해 ‘인력뱅크’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주제발제를 맡은 이문숙총무(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지난 3년간 교회여성들이  ▲합동총회장의 기저귀 발언에 대한 대응  ▲연합기구 통합논의 동참  ▲21세기찬송가 성차별성 지적  ▲주기도문 새번역에 대한 부당성 홍보 등을 다뤄왔다고 밝힌 뒤 교회여성들이 연합운동에서 파트너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총무는 앞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개혁정신을 재해석하고 운동의 주체로써 자리매김 할 것을 다짐했으며 찬송가 발간과 연합기구 구성에 있어서 신앙과 신학의 기틀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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