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이종일목사의 교회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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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이종일목사의 교회법 해설
  • 윤영호
  • 승인 2005.07.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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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에는 서열 없고 다만 기록순서만 존재  


■스스로 사직한 장로의 복직은 어떻게 되는가.


사직된 장로는 장로가 아님으로 안수를 제외한 모든 임직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선되고 노회의 장로고시에 합격하고 임직서약을 다시 하여야 한다. 참고로, 각 교단의 장로복직 규정은 다음과 같다.


1)통합측은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시무신임을 얻어야 하며 시무신임을 얻으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2)기장측은 1년이 경과한 후 본인의 청원이 있을 시 당회가 복직을 결의하고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복직할 수 있다.

3)고려측은 (1)본인의 복직청원 (2)당회는 사직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2 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 (3)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유기정직을 받은 장로가 시벌기간이 끝나면 당회가 해벌하여야 하는가.


유기정직이란 정한 기간동안은 정직이나 그 기간이 끝나면 자연히 정직이 해제됨을 의미하기 때문에(유기정직 결의는 정한 기한이 끝나면 자동 해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별도의 해벌결의가 필요없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 시무하게 된다.



■정직장로가 복직이 되었을 때 장로서열은 어떻게 되는가.

장로의 서열은 없다. 다만, 당회에 장로명부가 있을 뿐이다. 사면(사임)이나 면직(사직) 또는 시무투표에서 불신임된 장로는 시무장로 명부에서 삭제됨으로 만일 이들이 복직된다면 다시 명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맨 나중에 된다.

그러나 정직 또는 휴직된 장로는 명부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 또는 휴직기간만 시무장로 총수에 포함하지 않을 뿐 장로명부에는 그대로 있음으로 복직하면 전일의 출석부 명단 순위는 그대로 있게 된다. 



■수석장로 제도와 장로에도 서열이 있는가.

수석장로란 명칭은 헌법에 없고 위계적인 의미의 서열도 없다. 다만, 장로명부만 있을 뿐이다. 명부의 순위는 장립순이 되며, 장립이 동시일 때는 공동의회 시에 득표순으로 하든 연장자 순으로 하든 그 교회의 관례에 의할 것이다.

그러나 다 같은 장로라도 선후배와 연령과 신덕에 따라 피차 존경하고 예의를 갖춤으로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 선배없는 공동체는 불행하다.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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