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목사, 교권에 희생된 이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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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목사, 교권에 희생된 이단인가?
  • 공종은
  • 승인 2005.07.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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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협, 공개리에 김목사 ‘이단성 검증’ 공청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이단성 검증 공청회’가 지난달 29일 종로 5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공개리에 열려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정통과 이단’ 출간을 계기로, 한국교회 이단사이비 규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한국기독교총협의회(대표회장:성중경 목사. 이하 한기협)가 주최한 것으로, 8개 항의 질문을 토대로 교회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공청회는 한기협측에서 김경직 목사(인권위원장)와 조규선 목사(이대위원), 성락교회측에서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한상식 목사와 윤준호 목사 등이 출연, ▲이단 규정의 배경 ▲계시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창조 ▲인간 ▲귀신론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진행된 주제발제 시간에 김진철 목사(상임회장)는 “무분별한 이단 규정을 지향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단을 판단하기 위한 풍토를 다져가기 위해 공청회가 마련됐다”고 공청회 성격을 설명하고, “자신들이 하지 않는 일을 다른 단체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거나 문제를 삼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또 자신들의 허락이나 협의 없이 했다고 비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또한 “교파의 다양성과 신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상호 인정하듯이 서로의 신학적 또는 성경 해석상 다소의 차이를 문제 삼아 이단을 정죄하는 풍토는 과감히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동 목사의 이단 규정 배경’에 대해 성락교회측은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 지도부의 교권적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성락교회측은 “베뢰아 마귀론에 대한 이단 시비는 구원 여부를 좌우하는 기독교 교리나 신앙문제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설 또는 이론이라 치부할 수도 있는 문제가 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정죄와 소속 교단의 교권주의에 따라 이단 규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뢰아측의 신앙고백과 통합총회의 헌법(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총회 신앙고백서)과 비교할 때 사소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신앙의 근본이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그런데 이단 규정은 이와 같은 신앙의 일치점과 공통점을 무시한 채 신학적인 해석상의 차이 몇가지를 가지고 무리하게 강행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인들의 주장과 특정 자료들이 비판의 글이나 내용들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결국 전혀 검토하지도 않은 채 단순 인용과 단순 반복으로 점철된 부당한 이단 정죄라고 규정했다.



▲‘계시’에 대해서는 “비판자들이 주로 인용하는 ‘현재 성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합니다’라는 표현은 문맥을 단절한 채 악의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심각한 오해를 유발시켰다”면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성령으로 더욱 알고 그리고 그 날에 가서 그를 더욱 알고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과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쓴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명제와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는 명제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성경’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66권 모두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영감하신 성경으로 믿는다”면서 “다만 신학자들이 구분하는 신학적인 장르의 구분과 같이 또 해석학적인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러한 구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구분된 성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임은 조금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김기동 목사의 설교가 수록된 일부 간행물 중에는 하나님이 한분이심을 강조하는 중에 소위 ‘양태론적인 표현’이 실제 포함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맥은 정의나 기술이나 묘사 등과 같은 본질적 차원의 언어가 아니라, 비유나 예화의 형태로 극히 예외적으로 끼어든 주변적 차원의 언어”라고 설명하고, “양태론적인 표현의 문제요 양태론적인 신앙이나 양태론적 신학의 문제는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간’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대한 김기동 목사의 주장은 해외 학자들도 다루는 하나의 가설이요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고 말하고, “김 목사의 주장은 종래의 소위 ‘전 아담설’과 다르며, 종래의 전 아담설과 달리 창 2:7의 아담을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조상으로 분명히 인정한다”면서 이를 근거로 한 이단 시비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귀신론’에 대해서는 귀신론이 성락교회를 불신자 이상의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성락교회측은 “귀신에 대한 것은 신앙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며, 귀신론 내지 마귀론은 베뢰아 신학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의 영역이 아닌 피조물과 관련된 지식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귀신의 정체와 연관해 불신자의 사후 존재설은 김 목사만의 주장이 아니며, 초대교회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은 유지되며, 교회사에서 조상숭배를 비롯한 귀신론은 서구 교회의 목회자 및 신학자에게는 생소한 주제였을지라도 그 견해는 과거부터 이미 있었다”고 주장하고,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것은 성도의 구원과 무관한 하나의 주장”이라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말미암는다”고 주장했다.

성락교회는 또한 “귀신들과 관련된 일체의 주장은 하나의 학설이기도 하지만 목회 및 선교 현장에서 중요한 전도의 병기이기에 더 많은 이들이 더 깊이 연구해 자신들의 학설을 세상에 내놓아 함께 정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의 경우 김 목사의 이단성 시비와 관련한 성락교회측의 해명만을 듣는 자리였다는 평이 강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하고도 집요한 신학적 토론과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성을 가리는 중차대한 사안이 문답 형식의 평이한 수준에 그쳤으며, 각 사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 또한 진행되지 못해 어렵게 마련된 자리가 그만큼의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기협은 이번 공청회와 관련 “현재 각 교단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상당한 교회와 기관이 공청회 신청을 한 상태이며,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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