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반응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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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반응과 전망
  • 승인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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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단체, 강력한 반대의사 표명

지난 4월 16일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이후 정계를 비롯한 일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개정유보’로 당론을 바꿨다.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비롯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입장을 들어보고 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사립학교 개정안 요지는 △교원 임면권을 사학재단에서 학교장으로 넘기고 △비리에 연루돼 해고된 이사는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그 기간이 지난 후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복귀할 수 있으며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서둘렀으나 자민련과 한나라당 그리고 사학단체의 강한 반발로 당론을 ‘개정유보’로 바꿔 일단 수습국면을 맞았다. 폐지가 아니라 유보인 만큼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법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시안은 비리재발 방지를 위한 처방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민주당 이재정의원(국회 교육위원·전 성공회대총장)은 “개정안은 사학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며 “절대 이념논쟁으로 번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의원이 말한 ‘이념논쟁’은 전교조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사립대총장협의회와 사학법인연합회 등 단체들이 “홍위병을 앞세워 문화혁명을 하려는가” “민주당이 급진 교원단체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한 이유에서다.

일선 교육계는 사실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자체보다는 ‘당국의 과도한 사학개입 가능성’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이 통과된다면, 학원운영위원회·교사회·교수회는 물론 이사회까지도 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정안 대로라면 이사회 내 문제임원을 배제할 수 있으며 문제임원의 학교복귀를 5년간 제한할 수 있고 5년후 재적이사 중 2/3승인을 받아 복귀하더라도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일선학교들이 잠잠할리 없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조용기목사)는 최근 회의를 열고 채택한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일부 사학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함으로써 학교법인 고유의 학교경영권·인사권을 평교사들에게 넘겨주려는 의도”라면서 “교육의 민주화가 중요하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학교부터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원인사권을 일선 학교장에 위임하고 학교경영권을 교사회에 맡겨보라”고 주장했다.

사학법인의 이같은 반대의지와는 별도로 교원단체인 전교조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재론 할 필요 조차 없이 여러 토론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개정노력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하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민주·자민련 공동의석인 1백37석 대 한나라당의 1백32석은 자민련의 개정반대 표명으로 일단 민주당으로 하여금 ‘개정유보’라는 저자세 결정을 하도록 했다.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를 전체 학교로 비화시켜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사학계의 주장은 현재 공감대를 넓혀가며 개정안 폐지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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