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기획 : 연말 공동의회 원칙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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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기획 : 연말 공동의회 원칙 ABC
  • 승인 200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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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제대로 몰라 불화 갈등 우려

연말을 결산하고 새 해 모든 사업을 확정하는 공동의회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민주정치의 모델로 제시될 만큼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아왔었다. 목회자 주도의 교회운영에 익숙해 있는 일부 목회자들의 목회스타일은, 어쩌면 역사적으로 자랑거리로 남을 이같은 모델에 상처를 내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공동의회의 소집절차 등 법이 정한 회의에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본다. / 편집자 주

소집은 반드시 1주일 전에 광고

공동의회는 아무 때나 열지 않는다. 하지만 연말로 명기돼 있으므로 교회가 회계연도로 사용하는 11월부터 12월 중에 열면 된다.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권한은 헌법상 당회가 갖기 때문에 당회의 소집에 의해 개회일시가 공표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정기 공동의회의 경우, 당회는 이를 꼭 소집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피치 못할 사정을 이유로 공동의회 소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헌법은 이를 막기 위해 무조건 소집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의회는 또 당회장이 공동의회가 열리기 1주일 전에 반드시 안건과 함께 통지(광고)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법적이다. 예결산 보고 및 심의, 사업보고 심의 및 기타 안건들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는 의무를 밝힌 대목이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할 일은, 공동의회의 소집장소와 일시다. 헌법상 꼭 주일에 회의소집을 규정하거나 꼭 교회에서 열라는 명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혹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온 예배처소 외에 다른 생소한 장소를 회의장소로 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합동총회 소속이면서 법을 전공한 이종일목사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사회통념에 반하고 상식선에 위배되는 장소와 일자와 공동의회를 소집한다면 이는 명백한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정신을 살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6개월이상 불참자 회원권 정지

공동의회는 교회의 연간 사업을 결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회의며 교회 안의 상회에 속한다. 따라서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회원권은 중요하다. 헌법 정치 제21장1조는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자격이 있다”고 명시한다. ‘무흠한 입교인’은 권징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교적부에 등재된 교인을 말한다. 하지만 헌법은 회원권이 제한 받는 교인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고 있어 혹시 생길 ‘만약의 사태’를 조정하고 있다.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규칙 제2조,7조) △벌 아래 있는 자 △별명부에 있는 자 △입교인이 교회 각 회석에 1년이 경과하도록 불참한 자(정치 제7장51조) △교회권징에 불복한 자 및 헌금의 본분을 행지 않는 자(정치문답 541참조).

이같이 헌법을 통해 회원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만큼 공동의회가 다루는 안건이 중대하고 따라서 회의의 권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공동의회 안건토론 중 중고등학생이 집단적으로 참석, 안건심의에서 몰표를 행사할 경우 헌법의 이같은 조항을 통해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미 가부를 물은 상태에서는 회원권 제한을 통해 결의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목사:교인의 1:1동등원칙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목회자나 교인 모두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헌법이 정해둔 목사:교인의 ‘동등권’이 그것이다. 일단 목사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당연직 회장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목사/교인의 권리균형이다. 모든 회의에서 목회자(치리권, 성직권)와 교인(기본권)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목회자는 한 명인데 반해 교인은 다수라는 현실적인 불균형을 헌법이 반영하는 조항이 있다. 이른바 교회 내 모든 회의의 회장은 아무리 동의와 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와 제청이 성경에 위배되고 교회규칙과 관례와 목회원리와 방침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가부를 묻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이다.

이는 헌법이 정한 ‘양심자유 원리’로, 목사 1명의 치리권이 교인 전체의 기본 교권과 대등하게 하도록 설치한 조항이다. 그러면서도 헌법은 양측의 권리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회의내용불복을 전제, 상회에 소원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회의 정치형태를 민주정치의 요체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정된 안건은 번복 불가능

공동의회는 전 교인이 모두 참석하여 다양한 안건을 한꺼번에 다루는 만큼 회의원칙들을 숙지하고 임해야 한다. 회의를 진행하는 회장이나 교인들이 법이 명시한 회의원칙들을 모를 때 불화와 갈등이 일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동일한 회기 내에 결정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서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위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으로 불리는 이 사항은, 이미 결정된 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은 교인들이 얼마 후 세력을 규합, 번복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안건을 결의할 때는 충분히 토의하고 결정할 것, 결정된 사항은 꼭 시행할 것, 논란사항이 다음 안건토의에 영향을 주지 말도록 신속히 처리할 것 등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안심해도 좋다. 이른바 ‘재론동의(번안동의)’가 그것인데 이미 결정된 안건이라도 다시 토의가 가능하도록 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 재론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처음 결정안건 때 다수편에서 결의한 측에서만 재론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은 결정안건을 시행한 결과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하는 시행지지측의 반성이 있은 후 가능한 것으로, 일사부재의원칙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지만 시행착오라는 명분으로 구제 길을 열어두고 있다. 짧은 회의는 24시간 이후에, 긴 회의의 경우는 48시간 이후에 재론동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셋째, 회원 2/3이상이 재론에 찬성해야 가능한 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에 많아야 두 차례, 보통 한차례에 불과한 공동의회는 교회의 각 회의 중 가장 상위라는 점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적지않다. 회의법을 처음 적용할 때는 불편하겠지만 원칙을 지키는 회의에 익숙하면 교회사역과 예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각종 교회불화와 갈등을 예방하는데 필수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인간이 만든 법이 완전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며 무엇보다 이 법을 운용하는 교회, 즉 목회자와 교인이 솔직하고 정직한 문화를 교회 안에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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