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결산]현장발의안 모두 부결…아쉬움 남기고 폐회
상태바
[감리회 결산]현장발의안 모두 부결…아쉬움 남기고 폐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3.10.31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여교역자 출산휴가 결의는 고무적 타교단 확산 기대"

감리회가 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에게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모성보호 관련 안건을 결의했다. 교단 차원에서 여교역자의 출산휴가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이철)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델피노리조트에서 개최됐다. 감리회는 입법총회와 행정총회를 격년으로 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입법총회로 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벌였다.

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델피노리조트에서 개최됐다.
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델피노리조트에서 개최됐다.

26일 오전 회무에서는 목사 안수 과정에 있어 ‘동성애 금지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1년 과정의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과 정회원 연수과정에서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 여성 교역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의 월 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후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여교역자들이 진급 과정에서 출산 문제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한국교회에서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가 출산휴가와 무급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출산휴가를 제도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현장발언으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단에서 여성 목회자 자체를 청빙하지 않으려 하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 개교회에 맡기자”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그럼에도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교회가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 총대들의 지지를 얻어 찬성 340표(반대 71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감리회 양성평등위원회 최소영 총무는 “여성 교역자는 교단 내에서도 최약체에 해당한다. 여성 수련목회자의 경우 지원과정에서 임신금지 서약서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한계점은 있지만 모성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반 재판법에서 범과의 종류로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 범죄에 있어 기존 간음과 성폭력과 함께 성추행 등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와 상하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성관계가 드러난 경우를 포함하기로 개정한 것이다.

‘본부 임직원의 정원 축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감리회는 2028년까지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본부 임직원 수를 55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감리회 목회자들의 큰 관심사였던 ‘연회 축소 및 재편’에 대한 안건은 차기 입법의회로 미뤄졌다.

또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고려인, 다문화인 교역자는 공유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특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하나의 예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교회 개척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목원대‧협성대)를 하나로 통합해 2025년까지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설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감리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감리회의 결속을 위해 3개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통합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2024년 2월까지 3개 대학원을 통합해 2025년 3월부터 웨슬리신학대원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탈퇴 문제에 있어서는 ‘외부단체 가입 관련 개정안’은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총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탈퇴 결정을 차기 행정총회로 연기했다.

이날 현장발의안으로는 목회자 정년 연장’, ‘성폭력 재판관련법’ 등 2개의 안건이 올라왔지만, 장개위의 심의과정에서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 입법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얻어 현장발의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는 점에서 장개위의 지나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의 장개위 위원들이 장정 개정의 모든 절차와 과정, 심사와 의견을 독점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감리회 개혁그룹인 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는 “입법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현장발의안을 26명의 위원들이 부결시킨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장개위가 감리회의 모든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년마다 입법의회가 열리다 보니, 감리회의 발전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몇몇 인사의 이권을 위해 법을 바꾸는 행태도 일어나고 있다”며 입법과정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앞서 개회예배에서 설교(요4:32~38)를 전한 이철 감독회장은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지 140주년이 되는 해”라며,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다음세대를 위한 선한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