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이철)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델피노리조트에서 개최되고 있다. 감리회는 입법총회와 행정총회를 격년으로 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입법총회로 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벌인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델피노리조트에서 개최되고 있다.](/news/photo/202310/74491_58225_2556.jpg)
26일 오전 회무에서는 목사 안수 과정에 있어 ‘동성애 금지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는 1년 과정의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과 정회원 연수과정에서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여성 교역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안건도 통과돼 눈길을 끈다. 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의 월 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후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안건이다. 임신과 출산 중인 여교역자들이 진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일반 재판법에서 범과의 종류로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 범죄에 있어 기존 간음과 성폭력과 함께 성추행 등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와 상하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성관계가 드러난 경우를 포함해 개정했다.
‘본부 임직원의 정원 축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감리회는 2028년까지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본부 임직원 수를 55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감리회 목회자들의 큰 관심사였던 ‘연회 축소 및 재편’에 대한 안건은 차기 입법의회로 미뤄졌다.
12개 연회를 5~6개로 축소하는 안건과 관련해서는 여론수렴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5년 입법의회에서 세부사항을 다루기로 했으며,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고려인, 다문화인 교역자는 공유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특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하나의 예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교회 개척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