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고사태 어디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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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고사태 어디까지 가나
  • 승인 200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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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앞세워 ‘기독사학 존폐’ 위협

대광고등학교 학생의 1인시위로 시작된 미션스쿨의 종교수업 파문이 기독교사학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극단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3학년에 재학중인 강의석군(사진)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라”며 시작한 1인시위가 결국 학교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1달 가까이 표류한 끝에 제적이라는 극단의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강군을 지지하는 인권·시민단체가 가세하면서 종교사학의 종교교과과정에 대한 정면 도전을 선언하고 있어 이 문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과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학교의 결정은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부당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 강군을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억압하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종교적 건학이념을 가졌다 하더라도 개인의 종교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강제 종교의식이 중단될때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독교사학들은 “종교기관의 교육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신고등학교 교목실장 김종희목사는 “현 대광고 사태는 이미 35년전 교육평준화가 시작되면서 예견됐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예배거부 움직임은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를 긴장과 흑암의 터널로 밀어 넣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목사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은 국·공립학교에서 특정종교교육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달리 해석하면 사립학교에서는 특정종교를 교육할 수 있다는 해석에 도달한다”며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안산동산고등학교 이일신 교감도 이번 사태를 기독교사학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교감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기독교계가 강하게 건의했던 문제”라며 행정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교감은 안산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션스쿨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학하게 된다며 서울시의 평준화 문제점을 거듭 비판하는 한편, 대광고등학교의 결정에 전적으로 지지하며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가 학생과 신념을 두고 타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교의식을 포기하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독교사학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교육당국의 반응은 냉담하다.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교육과정 지침에는 종교과목은 교양으로 설치하되 여러 교양과목을 함께 개설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광고의 경우 훈령을 어긴 사례이며 대부분의 종교사학들이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종교과목 자체도 신앙인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 아니며 특정 종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철학과목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학생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신념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시행되는 예배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는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논의중에 있다. 개정 준비중인 사립학교법에는 ‘사외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게된다’는 조항이 삽입된다. 기독교학교에 불교계 이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해석으로 결국 종교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독교학교연맹측은 “이번 사태는 기독교학교의 존립문제와 연관된다”며 한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고 “선교사들로 시작된 기독교사학이 한국 근현대식 교육에 끼친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종교교육을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종교수업’거부… 제적되자 ‘인권위 진정’

강의석군은 지난달 15일 종교의 자유에 관한 내용의 교내 아침방송을 시작으로 16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 및 각종 토론회 개최, 인터넷카페 활동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학교측의 부당한 처벌에 대해 여론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지난달 18일 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전학을 권유했으나 강군의 불응으로 지난 8일 제적조치했다. 강군은 지난 13일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오는 18일 청소년 문화마당을 준비하는 등 인권단체와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승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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