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구, 교산신도시교회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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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지구, 교산신도시교회대책위 구성
  • 이성중 기자
  • 승인 2019.01.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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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진 신도시 사업 기존교회 쫓겨나는 일 반복

문재인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제3기 신도시지역을 발표했다. 신도시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국민앞에 제시했지만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몇 대에 걸쳐서 살아 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점, 그나마 적은 보상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쫓겨나도 이주 정착 대책이 막연하여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면 겪는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수십년간 해당 지역에 자리를 잡고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교회들이 해당 지역에서 쫓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교산신도시에 속한 교회들은 대책위원회(총무:김종만 목사, 이하 대책위)를 구성, 교산신도시 지역에 속한 교회의 상황과 실태를 파악, 이주에 따른 대책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대책위 총무 김종만 목사는 “앞서 추진된 미사 신도시의 시행 사업을 보면 수십년 동안 평온하게 지역에서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온 교회들이 해당 지역에서 쫓겨나거나 해체되고 부유한 외지 교회들이 종교부지를 차지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첫째 토지보상시 교회 예배당의 특수성 인정, 둘째 종교용지의 배치 문제, 셋째 종교용지의 분양 가격 책정 문제, 넷째 종교용지 사용시기 문제 등이다.

‘토지보상시 교회 예배당의 특수성 인정’ 요구는 선배들의 신앙의 흔적이 담겨 있는 교회를 종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낡은 건물로 치부하고 헐값에 넘기도록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종교용지 배치 문제’와 관련 최근에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11개소의 종교용지를 분양했는데 한쪽에 치우쳐 집중되어 있거나 주거지역과 상관없는 외딴 곳에 배치된 사례를 들면서 기본계획 수립시 종교용지 배정과 관련, 마을의 중심에 있던 교회들에 대한 예우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용지의 분양 가격 책정’과 관련 대책위는 대토시 원주민은 조성원가 기준 70~80%, 교회는 조성원가 기준 100%로 분양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기존 교회에 대한 낮은 보상가격 대비 새로운 종교용지의 높은 분양가격으로 인해서 구역 내 교회들이 쫓겨나고, 겨우 몇 개의 교회만이 재정착에 성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종교용지 사용 시기’와 관련  종교용지를 배정해 놓고, 종교용지 사용 시기를 늦추고 있어 뒤늦게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건축과정에도 불구하고 트집 잡기로 인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종교용지의 토지 사용시기를 주거시설 건축 시기로 조정, 비영리 시설이자 사회봉사 기관인 교회가 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산신도시교회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들을 보면 택지개발 촉진법과 토지보상법,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등에 기초하여 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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