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폭탄?…"성탄캐럴 걱정 없이 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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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폭탄?…"성탄캐럴 걱정 없이 트세요!"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12.06 14: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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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 미만 저작권료 면제...음악중요도 점포 4천원~2만원 수준

연말 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저작권료’를 떠올린다.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가수나 연주자들이 수입을 올릴 기회가 줄어드는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이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친 ‘공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장에서 캐럴을 틀면 무조건 저작권료 폭탄을 맞는다는 소문은 잘못된 오해다.

지난 8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 확대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의 유흥주점·대형마트·백화점·호텔·스키장에 커피숍·헬스장·호프집 등이 더해져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상점’으로 분류된 곳들은 면적에 따라 차등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금액은 최저 4천원에서 최대 2만원이다. 그동안 저작권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면적 3000㎡(약 907평)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도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모든 상점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니다.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가령 편의점·일반음식점·화장품가게·미용실 등은 캐럴을 ‘맘껏’ 틀어도 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이미 일반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해왔다면, 특별히 캐럴을 튼다고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대개 사업자들은 이를 잘 모르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2015년부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음악저작권 단체들 네 곳과 함께 ‘성탄캐럴, 저작권료 걱정 없이 트세요!’란 문구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문체부 강은영 사무관은 “징수대상이 아닌 곳들도 저작권료를 우려해 캐럴을 틀지 않는 것은 기우”라면서 “국민들이 고단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연초를 맞이하도록 가능한 많은 점포들이 부담 없이 캐럴을 틀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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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2018-12-14 15:51:51
"매장음악 공연권료, 우리도 내야되?"

Q.어느 매장에서 내야하나요?
A.기존 공연권료 납부 대상 매장과 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확대된 업종인 커피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에 포함되는 매장은 공연권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외 매장에서는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
납부 대상 업종이라도 50㎡(약15평)미만의 소형 가게라면 공연권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