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온도차’…한기연 참여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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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온도차’…한기연 참여 ‘적극’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9.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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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단 정기총회 마쳐…한기연 출발 탄력 받을 듯
대신 ‘근로소득세’ 납세 결의, 합동 ‘2년 유예’ 고수
2018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민감하게 논의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결의는 보수 교단 중 가장 먼저 ‘근로소득세’ 납세를 결의한 예장 대신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이다. 대신총회는 지난 14일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가 긴급동의안을 발의한 결과, “시무교회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에 대해 갑근세율로 납세하고, 종교인이 아닌 국민으로 근로소득세율로 납세한다”고 결의했다. 
 
무엇보다 기타소득 항목에 신설된 종교인 납세가 아니라 일반 급여소득자와 같은 ‘근로소득세’ 이른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로 납부하기로 한 것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편 차원에서 접근이다. 
 
특히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인 과세 TF’가 2년 유예법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도 차별화된 결의이다. 
 
예장 합동총회는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보고를 받고 ‘2년 유예법안’이 성사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면서, 위원회가 1년 더 존치하도록 허락했다.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종교인 과세 유예를 위해 세정당국과 줄다리를 하고 있다”면서 “과세가 진행되더라도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소강석 목사는 교회에 불순세력이 들어와 재정문제 등을 지적하며 음해할 경우 세무조사까지 이어져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합동총회는 2년 유예를 건의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내기로 이번 정기총회에서 결의했다. 
 
고신총회는 종교인 과세안과 관련해 타 교단과 연합에 대응해 가겠다는 수준에서 총대들에게 보고됐다. 
 
예장 통합총회와 기장총회는 이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결의를 해 둔 상태이다. 특히 통합총회는 올해 전국 권역별 납세교육을 실시해왔고, 교단 홈페이지 사이버교육원 강좌까지 마련하고 있다. 기장총회는 교회와사회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이 준비됐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총회는 10월 중 전국 순회교육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출범한 ‘한국기독교연합’에 장로교 주요 교단들은 참여하겠다는 결의도 잇따랐다. 교세규모로 예장합동, 통합, 대신총회가 한기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총대들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허락했다. 합신 역시 한기연 참여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됐다. 
 
한기연 출범에 불참했던 고신총회는 새 임원회에 참여 여부를 위임해 향후 임원회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석 신임총회장은 한국교회 연합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한기연 참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장총회 윤세관 신임총회장은 새 연합기관이 또 만들어지는 데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한국교회교단장회의와 한국교회연합이 주축이 돼 결성됐지만, 교단장회의 참여교단인 기장총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단은 대다수 장로교단들이 정기총회에서 한기연 참여를 결의한 만큼, 오는 12월 제1회 정기총회 준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임시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관 수정, 법인 재편 등 미진한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정기총회 전까지 논의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은 올해 정기총회 직전 교단 결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한기연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기연은 최근 한기총과도 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기연 내부에서는 한기총까지 통합해 보수연합기관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한기총 내 이단 관련 논란이 일소돼야 주요 교단들의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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