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총회, 전 목회자 2018년 1월부터 ‘근로소득세' 낸다
상태바
대신총회, 전 목회자 2018년 1월부터 ‘근로소득세' 낸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9.22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시 보는 대신총회 2- 종교인 과세관련 결의]
▲ 대신총회는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종교인 과세에 대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담임목사부터 전도사까지 ’개인생활비‘ 명목의 사례비에 대해 기타소득 아닌 근로소득세로 납세키로, 단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정부가 세무조사 할 수 없어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 목회자들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교인 납세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하고, 시무하는 교회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에 대해 갑근세율로 납세하기로 결의했다. 목회자 갑근세 납세 결의는 보수 교단에서 처음으로 확정된 것이어서 교계 종교인 과세 논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된 종교인 과세 관련 결의는 △총회 소속 모든 목회자들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무교회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에 대해 갑근세율로 납세한다 △목회자는 국민으로서 납세하는 것이지, 종교인으로 납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국민과 같은 근로소득세율로 납세하며, 종교를 유린하는 위헌적인 종교인 소득세로 납세하지 않는다 △정부는 종교인들이 일반 국민과 같이 납세할 수 있도록 십수년간 목회자들과 신부들이 납세해온 합헌적 방식인 갑근세로 자발적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기타소득세 체계 내의 종교인 소득 조항을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결의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총대들은 “헌금은 자본금이나 출연금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며, 헌금을 드리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했다. 헌금은 예배이자 종교예식의 일환임을 강조한 것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을 둘러싼 세무조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교회 보호의 의지가 담겨 있다.

대신총회는 “헌금은 예배이기에 정부가 종교의 장부를 보거나 헌금사용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그런데 성직자로서 본연의 종교 활동까지도 포괄하여, ‘정부는 명칭이나 취지에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수를 지급하는 돈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과세기준안은 대한민국이 정교분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총회는 갑근세 납부를 통해 성직자 본연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차단하고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는 정교분리 위배 행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뜻을 결의문에 담았다.

또한 “목사의 사례비 중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 생활비’는 교리와 헌법에 따라 예결산을 의결하는 지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토록 했다. 목회자 사례금은 세무당국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헌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각 교회의 예결산을 최종 의결하는 공동의회(교인총회)에 권한이 있다는 것.

자발적 근로소득 납세를 결의한 대신총회는 “정부가 종교의 본질적 요소인 성직의 권위 질서를 파괴하여 종교를 탄압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종교인들에게 세율상의 특혜를 준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종교인소득 조항을 삭제해주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히고, “마치 절대자인 하나님의 헌금을 정부가 주인인양 맘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세 결의를 통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알린 총회는 “목회자는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교인들의 종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 교회에 파송된 선교기관”이라며 “사역의 형편대로 교인총회에서 목회자의 활동비와 생활비를 정하는 것이지, 증빙으로 교인들에게 결재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결의에는 자발적 납세의 방법까지 포함됐다.

총회는 “2018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를 ‘목회자생활비’로 지급하고, 목회자생활비는 교회에 드린 각종 헌금을 제외한 개인생활비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교회 재정담당자는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중에서 목회자가 교회에 드리는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미리 차감하여 헌금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교회는 생활비를 받은 후 다음달 10일까지 모두 갑근세를 신고하고, 연말정산시 헌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과 함께 목회자들에게 지급되는 ‘목회자생활비지급대장’을 만들어 관리할 것을 요청했으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담임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를 위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2대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교회가 50%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총회는 이와 같은 결의를 바탕으로 오는 10월부터 전국 권역별 목회자 납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