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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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란 무엇인가?
  • 승인 200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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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장로교를 중심으로>
장로교회에 있어서 공동의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한다. 많은 교회가 공동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의회를 논하기 전에 장로회 정치에 대해서 알아본다.

장로회 정치
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가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주권재민의 민주공화정치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와 노회의 위임과 교인들의 투표와 위임서약으로 발생되는 목사의 치리권과 교회의 주권자인 교인으로부터 교인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노회의 고시와 교인들의 치리에 복종할 것을 서약해 발생한 장로의 치리권에 의한 정치다.

즉, 주님으로부터 받은 목양권과 노회와 교인들로부터 치리권을 받은 목사와, 목양권은 없어도 주권자인 교인으로부터 치리권을 위임받은 장로의 양권 합의의 정치다. 목사와 장로의 치리권은 상호협력과 조화, 견제를 통한 정치며, 동등하다. 총회에서 목사, 장로 총대수를 동일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장로회 정치는 삼심제도로 당회, 노회, 총회의 세 치리회가 지교회와 교인을 다스리는 기본 치리회인 당회와 전국 교회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조직된 노회나 총회가 있다. 노회나 총회가 없다면 장로회가 아니다.

공동의회의 성경적 근거
장로정치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도 기록된 가장 오래된 제도이며 사도행전과 여러 곳에 기록돼 있다.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는 회중들이 직접 뽑았으며, 결국 사도는 의안을 제의하고 그 의안의 결정권은 회중들에게 있었다. 사도들의 교권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기뻐하여 결정했다. 공동의회는 성경적 근거를 가진 제도이다.

공동의희의 성격
공동의회는 당회나 노회, 총회같은 치리회는 아니지만 세 치리회의 기본적 성격을 가진 회의이다. 당회, 노회, 총회의 세 치리회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작업은 공동의회에서 실시한다.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택하고 장로가 노회나 총회의 총대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의회가 없으면 당회나 노회, 총회를 조직할 수 없다.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를 투표하며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한다.

공동의회의 법적 근거
·공동의회 회원: 지교회의 무흠 입교인. ·공동의회의 소집: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무흠 입교인들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당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공동의회를 소집해 교인들이 직접 처결할 수 있도록 일임할 수 있다. 공동의회의 개회 성수는 규정없이 한주일 전에 공고해 회집한다. 그러나 회원이 너무 적을 때는 회장이 권하여 다른 날 다시 모이게 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결의하는 일
·당회가 제시하는 일과 기타 부서의 보고: 당회가 제시한 목사위임 투표, 장로와 집사, 권사의 선거 등이다. 공동의회는 장로를 선출해 당회를 조직하게 한 모체로, 당회의 경과사항, 제직회와 부속기관, 자치기관의 경과보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조항에 당회나 각 기관의 보고사항을 의무화시키지 않는 것은 받드시 시정돼야 한다.

·예산 및 결산사항: 예산편성이나 결산, 예산집행은 제직회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교인 전체가 모이는 공동의회에서 의결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교인들의 헌금이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투명하게 공지돼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의회는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감사를 필하고 감사보고 후 의결돼야 한다.

·직원선거: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항존직은 위임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장로회 정치는 민주공화정지라고 했다. 양심의 자유에따라 위임목사의 청빙이나 교인의 대표인 장로나 여타 항존직인 집사, 권사의 선택은 직접투표로 참여해 선택한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당회장이나 당회원들의 관심있는 관여와 치리가 필요하다.

·상회의 지시사항: 지교회는 노회나 총회에 소속된 교회이므로 지시한 사항은 공동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지교회 공동의회는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결의성수: 일반 의결은 다수결, 과반수로 하되, 교단의 헌법에 준해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위임목사 청빙투표,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는 공동의회의 2/3 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 선거방법은 무기명으로 한다.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 공동의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통상적으로 한다. 미조직 교회는 당회 서기가 없으므로 의장이 지명하거나 제직회 서기가 한다.

·공동의회록 작성과 보관: 공동의회록은 반드시 작성하며 회장과 서기가 날인해야 한다. 회의 때는 전회의록을 낭독한다.

공동의회에 대한 강조사항
대부분의 교회들이 1년에 한번 12월 말 경에 모이기 때문에 예결산 통과 정도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회의 때도 사례나 임금, 자기 부서의 예산편성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교회의 전체분야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해를 위한 결정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으로 자기 교회의 형편을 모든 교인들에게 공개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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