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 18세 참정권 운동 본격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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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CA, 18세 참정권 운동 본격 전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10.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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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서 발대식 개최…선관위도 법 개정 의견
▲ ▲한국YMCA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 18세 참정권운동’을 위한 단체 발족식을 가졌다. 사잔=한국YMCA

한국YMCA가 현행 참정권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 위한 시민운동을 본격 전개하기로 하고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전국 67개 YMCA 청소년 회원들은 “만 18세 참정권 운동은 청소년 스스로 참여와 자치를 통해 성숙해지는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당사자 운동”이라고 천명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 입법활동과 SNS 회원 릴레이운동, 서명운동 및 캠페인, 토론회와 세미나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각 지역별 운동본부 발대식도 계획하고 있다.

발족식에서 발표된 선언문에서 참석자들은 “3.1운동, 6.10만세운동, 4.19혁명, 6월 민주항쟁 등 우리나라 정치적 변화를 일으킨 운동의 중심에는 항상 청소년도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며 “전국 9천여명 회원과 함께 만 18세 참정권이 실현되도록 적극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18세 참정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전 세계 232개국 중 92.7%인 215개국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만 19세를 선거권 제한연령으로 두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가운데, YMCA를 비롯한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18세 참정권 운동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만 18세가 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병역과 납세, 근로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지만, 선거권만은 만 19세로 제한돼 있어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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