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대표적 ‘을’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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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대표적 ‘을’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필요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6.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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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 공개…근무시간 1일 8시간, 3년 계약 권고

한국교회 부교역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시급한 개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윤실이 ‘부교역자 사역계약서’의 모범안을 제시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홍정길 목사, 이하 기윤실)은 지난 10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교역자 사역계약서’의 모범안을 공개했다.

▲ 지난 10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부교역자 사역계약서’의 모범안을 공개했다.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부교역자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하며, 93.7%가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했다”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3.2%에 불과해 부교역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조 교수는 “과거에는 부교역자가 담임목회자로 나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임시직이 아닌 평생직장의 개념”이라며 “부교역자의 안정된 사역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는 교회 내에서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부교역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직장으로서의 안정된 사역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한국교회 청빙과 사역에 관한 서약)에서는 △동역기간 △사역시간 △사례비 △휴일 및 휴가 △전별금 △서약해지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간이나 사례비 등은 공란으로 두고, 교회와 부교역자 각자 사정에 맞게 약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타 제반사항은 소속 교단의 규칙, 교회 정관 등을 따르면 된다.

기윤실은 부교역자의 동역기간을 교회가 자유롭게 설정하되 ‘3년’을 권고했으며, 사역시간도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1일 8시간 사역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주 1회 휴일과 연 2주의 휴가기간을 보장했으며, 퇴직금에 준하는 전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선택사항으로 열어놓았다.

‘부교역자 계약서’에서 법률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교역자의 지위에 대한 부분이다. ‘수임인’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위임’계약을 맺고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근로자’로 볼 경우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며, 이에 따른 법적 혜택과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기윤실은 이번 ‘부교역자 계약서’에서 부교역자의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부교역자가 사역을 하면서 존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기본적 업무와 기간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교회와 부교역자 간 자율성에 맡기기 위함이다.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이번 ‘모범안’은 부교역자의 사역조건을 계약형태로 문서화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률상 지위를 애매하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일단은 첫 발걸음을 떼고 정착을 시키기 위한 선언적 의미”라고 전했다.

기윤실의 계약서를 처음 교회에 적용한 고형진 목사(강남동산교회)는 “사역계약의 작성이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 정당한 해고를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 취지는 부교역자의 고용 안전”이라며, 이를 전제하고 사역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간의 인격적 관계”라며, “상대적 약자인 부교역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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