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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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금 5000만원”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5.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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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차 전체회의 … 감독선거 후보자 등록금 상향 조정

감리회 감독선거 후보자 등록금이 감독회장 5,000만원, 연회감독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문성대 목사, 이하 선관위)는 지난 16일 감리회본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선관위에서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시행세칙과 선거일정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감독선거 후보자 등록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또 지난 선거 당시 비용문제로 폐기됐던 정책발표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2012년 교리와 장정에 따라, 지난 제30회 총회 감독선거(연회) 후보 등록금은 1000만원이었다. 선거법 상 선거비용을 후보자와 본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였기 때문. 그러나 제31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는, 2016년 교리와 장정 ‘1050단 제36조 재정 1항’을 적용하게 돼 선거비용 전체를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게 됐다.

문성대 위원장은 “장정 개정에 따라 본부에서 선거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게 돼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상향조정하게 됐다”며 “선거를 치르고 남은 비용은 후보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일은 9월 27일이며, 9월 7일과 8일 후보등록이 이뤄진다. 모든 시행세칙은 오는 27일 열리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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