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연금재단 불법대출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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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연금재단 불법대출 논란 일파만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08.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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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30% ‘고리대부’ 의혹 제기…연금재단 “사실무근, 해당기자 고소”

자산 규모가 3천3백억원에 달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연금재단이 불법 브로커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카지노업체와 건설사 등에 고금리 대출을 해줬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금재단은 즉각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 통합총회 정영택 총회장도 논란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사실여부를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연금재단의 자금 투자 및 운용계획은 이사장 포함 이사 11명이 결정하고 이들은 모두 목사 또는 장로로 교회 내부에서도 ‘종교인들이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금재단이 불법 브로커 박 모씨를 통해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9개 업체에 1660억원을 대출해줬고, 이들 업체 등에게 연이율 30%에 달하는 고금리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 씨가 업체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총 25억4200만원은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도가 전해지자 연금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호소문을 발표하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지난 4일 다시 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금재단은 제도권 기관을 통해서 투자나 대출업체를 소개받으며 대출업체는 외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재단과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지노업체 대출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도어락 제조업체에 금리 10%로 대출을 실행, 이후 이 업체가 카지노사업을 신규로 진출해 윤리투자지침에 따라 자금을 조기회수했다”며 “재단은 충분한 담보를 조건으로 통상 7~10% 수준의 금리를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금재단측은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기사회해 재단에 큰 피해를 줬다며 해당 기자와 이에 연루된 인물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총회장 정영택 목사는 2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 진위여부를 떠나 부끄러운 화제로 회자되는 데 대해 교단을 대표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며 “총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금재단 문제와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진실이 밝혀져서 필요하다면 일벌백계는 물론 재발방지와 연금재단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외부특별감사와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의 협조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장통합은 지난 99회 정기총회에서 교단 산하 모든 재단의 이사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을 단축하는 결의를 했지만, 연금재단은 보장된 임기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올 5월에는 총회 임원회가 김정서 이사장과 3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제100회 총회에서 재논의할 기회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가처분소송 원고로 참여한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는 최근 교단지 ‘한국기독공보’ 칼럼에서 “재판부가 총회 결의, 합법적 절차의 정관개정과 주무관청의 정관승인, 종로구청과 법제처의 지지 해석과 감독기관의 이행지시 등을 외면한 채 재판부답지 않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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