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회의원 30%를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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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원 30%를 실현하라”
  • 김목화 기자
  • 승인 2015.07.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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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으로 전체 의석 중 15.7%에 불과하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에 머물러 있다. 정치참여 부문은 여성 국회의원 91위, 여성 국무위원 94위, 여성 최고지도자 39위로 그쳐있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144개 여성단체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30%로 늘리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와 이행 강제조치 마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단체는 “국회 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제도를 강화하고, 지역과 계층,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③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 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이행조치가 없기에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④항의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라”며 “여성할당제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로서 ‘등록무효’ 규정을 신설하거나 ‘선거보조금 삭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과 정치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본선 진출을 위해 전략공천 의무화와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정치신인 등에게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하여 정치 진출 장벽을 낮추는 여성후보 가산점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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