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존속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인식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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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존속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인식 전환 필요
  • 승인 200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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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6일 노동일보는 `목사는 사용자, 집사는 노동자'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최초로 노조가 결성된 기사를 실었다.

담임목사를 사용자로 단체협상을 이끌고 있는 이는 서울 화곡동교회 유은석씨로 이 교회 사찰집사. 조합원은 유씨와 그의 아내, 주차장 관리인 등 3명.

유씨가 노조 결성을 결심한 것은 2000년 6월, 교회의 금전 비리를 이야기하다가 해고를 당하면서다. 개인적으로 싸우다가 3개월 후 복직됐지만 원직 복귀는 못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그가 2001년 12월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에 가입하면서부터 노사관계가 형성됐다.

교회는 처음에는 유씨는 성직자이므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구제신청 이후 최근에는 담임목사가 단체협상에 두차례 나오는 등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유씨는 새벽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밤 12시까지 일하는데 임금은 1백20여만원을 받고 있다며 ‘머슴이 아닌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단체협상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크게 개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노동단체를 위한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고, 이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제 교회의 담임목사는 사용자로서 사찰 등 교회 직원들이 근로자로서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행사를 괘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걸맞게 교회(목사)도 사용자로서의 대응을 하기 위하여 노동법을 배워야 함은 물론 사용 종속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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