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미수죄로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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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미수죄로 2년형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4.10.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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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기미수와 위조문서 제출 혐의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76)가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회 사무국장 박 모 씨(66)도 같은 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사기미수와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미국의 민간 선교단체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IPI)에서 약 49만달러(한화 5억 3천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교회는 설립되지 않았고, 결국 IPI는 김홍도 목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 5월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에 2012년 미국 법원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김홍도 목사와 금란교회가 연대하여 IPI에 1438만 달러(한화 152억 원)와 이자, 소송비용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리고 2013년 월 미국 법원 확정판결의 강제집행 허가 소송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그 중 558만 달러(한화 61억원 상당)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했으며, 원고 측에 대한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홍도 목사 측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미국 법원 소송 당시 자신들을 변호하던 A 법무법인이 상대 측 변호인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줘서 억울하게 패소했다는 것.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김홍도 목사 측이 1심에서 낸 증거 문서서류가 위조라는게 밝혀지면서 형사사건으로 확대됐다. 결국 서울지법은 김 목사를 사기미수와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김홍도 목사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겨냥한 색깔론을 제기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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