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정교 분리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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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정교 분리 위배”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4.03.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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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 ‘국가와 교회의 관계’ 세미나 개최

지난 2007년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제도는 전면 폐지 됐다. 하지만 몇몇 사찰들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 사찰 방문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립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입장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 교회법학회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주제로 1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 교수)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주제로 지난 1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서현제 교수(중앙대)는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의 강제 징수가 ‘정교분리원칙’을 위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판례로 본 한국의 정교분리’를 주제로 발표한 서 교수는 “‘정교 분리 원칙’과 관련해 가장 큰 현안은 국가의 묵인 아래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장객에게서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문화 지원이라는 세속적 목적에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교에 대한 엄청난 국가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정교 분리 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현행법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례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서 교수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여기서 관리단체라고 함은 사찰의 경우 종단으로 대부분 조계종이 된다”며 “이 규정에 의해 문화재관람료의 정도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할 수 없어 사찰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화재관람료의 징수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치는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며, 근거 법률에 징수대상자, 징수액의 상한,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

실제로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08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교계가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문화재관람료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서 교수는 “탐방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부의 묵인 하에 특정 종교에 대한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처사”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치가가 아닌, 학자의 관점에서 황우여 대표(새누리당)가 ‘독일에서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겪는 한국 교회가 오랜 전통과 역사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독일의 교회사를 통해 근본적인 성찰을 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의 회복을 요청한 황 대표는 “독일의 개신교는 하나로 묶여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교회와 관련해 누가 대표성이 있느냐에 대한 혼란이 있다”며 “한국 교회가 하나의 대표성을 갖고 국가와 교회 문제를 다루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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