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4신] 기장에서도 ‘세습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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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4신] 기장에서도 ‘세습 방지법’ 통과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3.09.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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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340표, 반대 23표로 찬성이 압도적

올해 주요 교단들의 총회에서 다뤄진 ‘교회세습 방지법’이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박동일 목사)에서도 통과됐다. 기장은 감리교, 통합에 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세 번째 교단이 됐다.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6일 저녁. 법제부에 군산노회가 헌의한 법안은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 부분과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 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라는 항이다.

한편에서는 목사가 아닌 장로들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두 부분 모두 ‘파송’을 ‘청빙’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거수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는 찬성 205표, 반대는 49표였다.

재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다음날 오전 총대들이 다시 모여 재투표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통과’(찬성 340, 반대 23)였다.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헌의한 ‘서대문 선교회관 부지에 기독역사문화관 건립 승인’의 건은 기장이 가진 마지막 땅이라는 측과 한국 교회를 위한 기장의 희생이라는 측의 공방이 오갔다.

기장총회는 이 부분에 대해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승인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33인으로 구성하기로 한 위원회는 각 노회의 대표자 24인과 공천위원회 9인이 맡기로 했다.

한편 양성평등위원회가 내놓은 ‘교단 내 모든 기관 여성 실무자 비율을 30%로 할당의 건’의 경우는 ‘권장’의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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