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전, 교회가 먼저 자발적 납세 방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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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전, 교회가 먼저 자발적 납세 방안 만들어야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3.08.13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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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과세 확정, 한국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정부의 새법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5년 목회자들에 대한 과세도 사실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 개정의 여지도 남아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까지 남은 1년 여의 시간,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지금 세법개정안 그대로 목회자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모든 목회자들은 원천징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완납과 예납의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뉘는데, 완납은 은행이자를 받을 때 일정의 세금을 떼고 끝나는 것이며, 예납은 근로소득과 같이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 갔다가 연말정산을 통해 되돌려주는 성격을 말한다. (원천징수 신고의 경우 예납)그는 또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납을 했으니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돌려받는 절차다. 실제로 연 3천만 원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복잡해지는 일들도 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제공하던 복리후생(사택제공, 월세 보조금 등)도 소득으로 분류돼 일정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전에는 사례비를 제외하고 제공되던 것들에 대해 이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3천만 원 미만을 사례비로 받으면 세부담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크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등으로 구성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본질적 문제 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지만, 기타소득이란 소득자의 주된 활동 외의 파생적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부가적 소득’이라는 개념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목회자들의 활동이 부가적, 파생적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또한 “과세형평성제고, 과세기반 확대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면죄부”라며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자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와 비교할 때 10분의 1에 불과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결과는 과세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가 의도하는 세입기반 확충에도 미흡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윤 회계사 또한 “과세는 시작됐지만 결국 근로소득자들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면 다시 특혜를 받는 상황이 연출된다”며 “법제화 이전 교회가 자발적으로 건강한 측면의 과세 방안을 내놓는 등의 바른 관점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결국 명목상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함으로 국민적 납세의무를 다했다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공동체화합차원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도 국가 구성원으로서 본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동체 운영비를 분담한다는 관점에서의 세금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제의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된 교회를 자처해왔던 개신교 목사들이 기타소득을 벌어들이는 부가적 삶이 아니라, 빈부귀천과 상관없는 고귀한 근로에 합당한 처우를 요청하고, 이에 해당하는 의무를 자처하는 선언과 고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 또한 “자발적 신고가 시작되기 전 법제화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납세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세금을 내면서도 일정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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