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동성커플 권리 보장, 다음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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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동성커플 권리 보장, 다음 단계는...?”
  • 이덕형 기자
  • 승인 2013.06.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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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우려 표명, 동성혼 막던 결혼보호법-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8 사실상 용도 폐기

▲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동성애 찬-반 측을 포함해 현지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6일 동성혼과 연관된 결혼보호법(Defence of Merriage Act)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동성커플은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세금 △상속 △사회복지 등 1천여 가지 권리가 보장되는 법의 안전망에 들어가게 됐다.

현지 언론은 이와 관련 미 대법원이 미국 내 13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현실을 감안해 제도적으로 이들 권리를 보장해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시에 동성혼 자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음으로써 미 대법원이 직접적인 찬반 입장은 회피했다는 진단도 함께 내 놓았다. 동성혼 찬반 자체는 미국 51개 각 주의 판단과 자율성에 맡겨 자치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사회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되는 요소는 피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동성혼 찬성 측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그동안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결혼보호법을 무력화 시킨 것으로 판단한다.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간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결혼보호법은 지난 1996년 미 상ㆍ하원에의해 결의 가결된 바 있다. 동성혼 반대 측에서는 큰 보호막이 제정 후 18년 만에 그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 주민이 동성결혼에 반대해서 만든 법률안 프로포지션 8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동성혼 지지자에 의해 위헌 여부가 제기된 프로포지션8은 이미 연방 1-2심 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하급법원의 결정이 유효하게 됨에따라 사실상 캘리포니아 주 동성혼을 가로막던 프로포지션8도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성혼을 각 주의 판단에 맡겼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동성혼을 막고 있던 결혼보호법과 캘리포니아 주 프로포지션 8은 용도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성혼 지지자들은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LA 할리우드 등지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오는 27일 있을 패스티벌을 앞두고 있어  동성애 찬성 측에서는 분위기가 한 것 고무된 상황이다.

국내 교계단체는 이와 관련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회연합은 이와 관련 27일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교연은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동성결혼이 미국에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주에 걸쳐 동성혼 커플의 법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결정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에도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동성애 동정여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성소수자의 인권과 동성애의 법적 허용은 전혀 별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세운 한교연은 동성애와 동성혼은 성경적으로 켤코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 현지언론은 미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미국 내 보수적인 크리스천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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