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납부, ‘공공선’ 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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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세금납부, ‘공공선’ 실현에 기여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6.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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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목회자 세금납부 대책연구 공청회’ 개최

종교인들의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이미 교회 안팎으로 공론화되면서 목회자의 납세문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현재 여러 교단 및 연합기관에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정준모 목사)도 지난 20일 총회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목회자 세금납부에 관한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손상률 목사)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심상법 교수(총신대), 고재길 교수(장신대),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서 목회자 납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도적 입장을 피력했다.

일반 소득세법과 성경적 관점에서 목회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신용주 세무사는 “목회자 세금납부 여부는 단순한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규범의 자유와 관련시켜 심각하게 논의한 후에 결정될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신 세무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와 같이 정부는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관습법을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영세한 교회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목회자 세금납부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에서 목회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죽은 교회로 들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력에 의해 교회의 성장발전을 가져오는 역동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심히 경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영세한 교회의 지원은 교단과 총회, 교회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한국 교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보험’과 비슷한 유사제도를 개발해 정부기관과 협조 운용함으로써 영세한 교회와 목회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세무사는 “목회자 신뢰회복의 첫걸음으로 종교인 납세를 주장하지만 목회자 신뢰회복은 세금납부의 여부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에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재길 교수는 “목회자 납세는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 인식돼야 하며, 공공선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찬성의 입장을 피력했다. 고 교수는 “목회자는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공동체의 현실과 공적인 과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목회자는 국민과 시민의 자격을 갖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인 이슈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회자 납세문제는 한국 교회가 보다 적극적, 능동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고 교수는 “각 교단의 신학적 입장이나 다른 이유를 넘어 범교단적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토론과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 공동의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선교한국을 이루는 관점에서 목회자 납세문제를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한국사회를 섬기는 일과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이와 함께 목회자 납세가 실시될 경우 각 교회와 목회자는 △세적등록 간소화 △종교인세목으로 별도 신설여부 △선교단체 등 비영리 종교단체 해당 여부 △과세소득의 범위 △부교역자 주거환경 지원비 비과세 처리 △목회자 경비 인정 여부 △교단의 연금가입이 국민연금을 대신하는 연금으로의 인정 여부 등의 소득세 제안 쟁점 사안들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회자 납세문제와 관련해 중도적 입장을 밝힌 심상법 교수는 “교회와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종교계와의 허심탄회한 협의를 통해 세법개정령을 보다 주의 깊고 신중하게 연구해 시행하고, 세칙개정과 같은 법적 장비를 구체적이면서도 적절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시대적 상황과 찬성과 반대 입장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 가운데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목회자 세금납부는 ‘자발적 납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비과세 항목, 면세점 이하의 성직자들의 세제 혜택, 성직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품위 등의 구체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모든 논의와 협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성직)의 존엄과 복음전파의 기회를 얻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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