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순태 총무 정직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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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순태 총무 정직 효력없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3.01.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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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예정된 총무 보선도 무산... 총회장 입지 좁아질 듯

우순태 총무의 ‘정직’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내분이 반전을 맞이하고 있다.

기성은 지난 22일 공천위원회 모임을 통해 총무 보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천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심지어 총무 보선 하루 전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우순태 총무가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상황이 역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신청인(총회) 스스로 징계법 등에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징계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등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정직에 이어 박현모 총회장이 서명한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및 이에 대한 총회측 공고가 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2011년 5월 25일자로 소급하여 총무직 박탈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우순태 총무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함에 따라 총무 보선 등 박현모 총회장이 추진하던 일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총대들이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까지 청원한 상태에서 총무 보선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우순태 총무의 자격을 인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 기성은 오는 25일 임원회를 열어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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