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할 ‘법률구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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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할 ‘법률구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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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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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건 변호사 (기독교화해중재원 부원장)

최근 교계 소식을 통해 자주 듣는 소식은 교회나 교인 간의 법률분쟁 문제다. 그만큼 교회 내 갈등이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면으로는 전문교회중재기관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지난 21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 수양관에서 ‘기독교화해 사역세미나’를 열고 한국 교회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화해중재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이날 발표된 세미나 중 일부를 발췌해 실었다. <편집자 주>

기독교화해중재원의 분쟁해결업무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 째는 상담 단계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면담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상담의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다음 두 번째인 조정ㆍ화해 또는 세 번째 단계인 중재판정을 통해 해결된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철저히 증거조사를 하고, 판결과 같이 판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또한 판정 효력은 판결과 같다. 오히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아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4년 여 동안 중재원 사역 결과를 보면 많은 사건이 상담 단계에서 해결되어 불필요하게 법정소송으로 가는 일을 방지하는데 주력했다. 매년 100건 내외의 사건이 상담으로 해결됐다. 그러나 정작 조정ㆍ화해와 중재판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년 두어 건에 불과했다. 중재원의 사역이 조정ㆍ화해가 중심이 되고, 중재원이 교회재판소로서 자리 잡으려면 중재제도가 널리 이용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다만, 지난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많은 교회 및 교인 사건을 중재원에 조정위탁하고 있고, 이미 중재원은 그 중 몇 건을 조정 성립시켰다. 이렇게 법원 연계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중재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은 공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중재원은 이제 법원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측면도 있는 만큼 책임도 커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 연계조정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 것이고, 중재원은 직접 중재원을 찾아오는 사건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까지도 조정 또는 중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같이 교회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원을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단시일 내에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송에 의지할 경우 3심제이지만 중재판정은 단심으로 끝난다.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첫 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통상 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재판기일은 3ㆍ4주마다 열리지만, 중재원의 심리는 3주 이내에 개시되고 다음 기일은 보통 2주 후가 된다.


둘째로는 소송에는 인지대, 검증 또는 감정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중재원의 사건 심리에는 이러한 비용이 면제된다. 법원 재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중재원의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다. 셋째로, 소송은 판결로 끝나므로 일도양단식으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재원에 의한 분쟁해결은 실정법을 적용하더라도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조정, 화해, 중재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폐단이 현저히 줄어든다.


따라서 기독교계에게 중재원의 중재제도는유용하다. 일반사회에서도 상사중재, 언론중재, 노사중재 등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지난 4년 여 동안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찾아 온 사건을 살펴보면 일반 교인들 사이의 민사사건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개별 교회의 문제로 건축과 매매에 관련한 사건, 담임목사의 은퇴와 원로목사 추대에 따른 문제, 교회세습과 관련된 사건 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재원은 교인들 사이의 일반 민사분쟁 해결을 첫 번째 사역 목표로 삼겠지만, 개별교회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중재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래 중재원의 업무는 교회분쟁을 조정하거나 판정함으로써 해결해 주는 일종의 재판업무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사례를 보면, 중재원을 찾아와 상담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중재원에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법률구조를 위한 몇 개 기구가 있다.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내의 법률구조재단 등이 그것이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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