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목회자 윤리강령’ 가을총회에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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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목회자 윤리강령’ 가을총회에 상정키로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2.07.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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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개혁주의 신학대회’에서 제안된 윤리강령 수정안 확정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이기창 목사) 신학부가 마련한 ‘목회자들을 위한 윤리강령’ 수정안이 확정돼, 감수 절차를 밟아 오는 9월 가을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학부는 최근 임원ㆍ소위원장 회의를 갖고, 지난 7월 5일에 개최한 ‘제3회 개혁주의 신학대회’에서 제시된 바 있는 ‘목회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의 내용을 절충한 수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학부는 윤리강령 수정안을 총회 원로들로 구성된 감수위원에게 보내 검토하고, 8월 14일 임원회의를 통해 오는 9월 ‘제97차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일에 총회회관에서 진행된 ‘제3차 신학대회’에서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와 이상원 교수(총신대)는 ‘21세기 목회자 윤리강령,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제안했다.

당시 권성수 목사는 십계명 및 산상수훈에 나타난 ‘복음윤리’를 중심으로 △미움이나 욕설, 유언비어를 통해 인격살인이나 명예살인을 범하지 않을 것 △어떤 음란행위나 음담패설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을 것 △교회나 단체의 공금을 횡령하지 않고 부정한 일체의 금품수수를 하지 않을 것 △서류 위조, 일체의 거짓말과 위증을 하지 않을 것 △타인의 명예나 권력, 교세나 예산을 탐하지 않을 것 등 10대 윤리강령을 제안한 바 있다.

이상원 교수도 소명, 목회직의 본질, 교회정치, 설교윤리, 성도들에 태한 태도, 교회재정, 은퇴 및 후임목사 등 16개 분야에 걸쳐 △교회정치 권력을 성도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타인의 설교를 도용하지 않을 것 △재정관리는 평신도 직분자들에게 일임할 것 △은퇴목사는 성도들과 접촉하지 않는 등 후임목사의 목회업무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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