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이후 교회 전기세 왜 올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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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후 교회 전기세 왜 올랐을까?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2.04.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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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최대수요전력 초과 시설에 사용부담금 추가징수 논란

경기도 광주의 한 교회. 평소보다 약 30만원 더 부과된 전기요금에 Y목사는 고개를 갸우뚱 했다. 알아보니 최대수요전력을 초과해 부가금이 부과된 것이었다. 최근 이와 같이 많은 교회가 전기세 폭탄을 맞고 있다. 최근 개선된 초과사용부가금 제도 때문이다.

최대수요전력(피크)이란 해당 시설의 전기설비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맺은 ‘계약전력’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한전은 올해 1월부터 최대수요전력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 달 동안 사용한 총 사용량을 가지고 부가금을 매겼지만, 전력량계가 디지털 화 돼 최대수요전력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금 과징 방법을 바꾼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계약전력 초과 사용 시 무단증설에 따른 위약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가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초과사용부가금은 초과전력 해당 기본요금 + (초과전력 해당 기본요금 × 150%)로 책정된다.

이런 저압사용자 초과사용부가금 제도의 시작은 작년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가 기점이 됐다. 또한 계약전력 대비 최대수요전력이 500%이상 초과하는 사용자도 있어 문제가 됐다. 계약전력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할 경우 작게는 정전에서 크게는 변압기가 폭발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교회의 경우 평일 사용전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일 사용량만으로 ‘전기세 폭탄’을 맞는다는데 있다. 실제로 한전에는 1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교회들의 항의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계약전력을 증설해 최대수용전력을 넘기지 않을 것과 전력소비량이 높은 전열기기를 조금씩 줄여 사용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계약전력을 증설할 경우 해당 전력에 따른 내선과 차단기 교체 비용이 발생해 교회로써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안이다.

실 예로 1KW를 증설하는데 월 기본요금 약 5천원, 한전 납입금 7~10만원, 전기료납입 보증금 9만원을 포함해 내선과 차단기 교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목회자는 “주일이라 회사와 공장이 쉬어 남는 전기를 교회가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을 줘야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 교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연세대 대책모임에 참여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유정성 총회장도 “최대수요전력 초과사용부과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17일 NCC 소속 교단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기세를 걱정하기에 앞서 교회의 자발적 실천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유미호 정책실장은 “여름과 겨울 교회에서 쓰는 전력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교회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전기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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