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납부는 ‘선택’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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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세금납부는 ‘선택’ 아닌 ‘의무’
  • 정민주 기자
  • 승인 2012.02.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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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내 비과세론?과세론 입장 팽팽하게 대립

한국 교회가 목회자 세금납부와 관련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 교회 신뢰 추락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신뢰 추락은 복음의 가치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신뢰 회복은 한국 교회에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언제부터 시작됐나?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면서 기독교 안팎으로 목회자 세금납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또한 언론을 통해 일부 목회자들이 억대 연봉에 고급 승용차까지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종교인 과세여론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결국 기독교는 탈세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꼴이 됐다. 하지만 사회 여론과 달리 기독교 내에선 비과세론과 과세론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한기총을 비롯한 일부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소득은 봉사와 헌신의 결과로 봐야 한다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다 △목회자 80%의 소득이 면세점 이하로 과세 실익 없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세금 이상의 사회기부와 공헌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목회자 세금납부에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반면, 목회자 세금납부에 찬성하는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의 단체와 이미 소득세를 내는 목회자들은 △목회자 보수를 소득으로 봐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과세한다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목회자는 법리 뿐 아니라 국민 질서에 위배된다 △사회 기부의 많고 적음과 세금납부는 별개 문제라고 반박하며 꾸준한 목회자 세금납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 세계와 타종단은 어떻게?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예외 없이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교세가 있는 독일의 경우 목회자들 공무원 대우의 급여와 함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목회자는 소득세를 내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상응하는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타종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톨릭의 경우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조계종에서도 원칙적으로 세금납부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는 교회마다 알아서 경영을 책임지는 개교회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목회자 세금납부 문제를 목회자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 남서울은혜교회, 빛과소금교회,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지구촌교회 등 일부 목회자들은 이미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납세관철국민운동본부 오진환 집행위원은 이에 대해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고 자진 납세하는 종교인들이 적게나마 늘고 있지만, 이런 추세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강제사항인데, 일부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종교인들에게만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도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관행적으로 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교수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마22:21)의 차이는 세금납부 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변화시키며 법의 정의와 기독교의 사랑을 내면화하는 성숙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목회자 세금납부로 국가와 기독교가 온전한 통합과 연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윤실 정직재정운동본부장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역시 “목회자가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선 이 일에 대한 교회와 국가의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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