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저작권 포비아’ 알아야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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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저작권 포비아’ 알아야 극복한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1.08.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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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회 저작권 논란의 ABC ① 무엇이 저작물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곧 저작물과 함께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주 교회 주보에 무심코 넣은 예수님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다. 매일 보는 성경, 함께 부르는 찬송, 매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의 악보에도 저작권이 있다. 심지어 목사님 설교도 저작권과 관련이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실생활에 밀접한 저작권 문제로 인해 최근 수년간 한국 교회는 몸살을 앓아 왔다. 마침 지난 25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문화선교연구원 공동주관으로 ‘한국 교회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제호 사무처장(기윤실), 김혜창 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등이 나서 교회 내 저작권과 관련한 논란을 정리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교회 내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논란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교회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 방법과 대안 제시, 한국 교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한다. 그 첫 번째로 저작권에 해당하는 저작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전문가들은 최근 5년 간 한국 교회 내에서 저작권 문제에 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됐다고 말한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소송, 분쟁을 겪는 교회에 대한 소문이나 언론보도가 전해지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저작권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 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교회 내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한국 교회 저작권 포비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교회의 저작권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해 어떤 것이 저작권에 해당하는 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곧 저작물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라는 말로 광범위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저작물은 성경과 찬송가다. 남 교수는 “이중 성경은 번역물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듯이 번역성경 저작권은 종료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찬송가에 대해서도 그는 “558개의 곡을 선택하여 배열한 일종의 편집저작물이며, 개별 곡들은 가사와 곡이 결합된 음악저작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찬송가는 수백 곡에 달하고 개별 곡 상당수의 저작권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찬송가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성경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교회 관련 저작물은 음악 저작물, 어문 저작물, 소프트웨어 저작물, 영상/연극 저작물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밖에 교회 사용을 전제로 만든 저작물과 범용적 성격의 저작물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교회나 교계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과 교회 밖의 사람이나 법인이 갖는 저작물로 나눌 수도 있다.

남 교수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저작권자들이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저작권집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독교가 강한 우리나라의 교회를 상대로 미국 교회 저작물 관리단체들이 상당한 압박을 가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교회 내 저작물 사용과 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물 분류항목

해당 저작물 종료

음악 저작물

찬송가, 성가악보, 성가집, 복음성가, CCM

어문 저작물

성경책, 설교집, 성경공부 교재, 간증집 및 각종 종교서적 등

소프트웨어 저작물

교인.회계 관리 등 행정 프로그램, 오피스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

영상/연극 저작물

영화, 연극, 뮤지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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