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 "선교에 심각한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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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 "선교에 심각한 영향 우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7.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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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발...한기총-세계선교협 등 반대 입장 발표


외교통상부의 계속된 여권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전자관부에 입법예고된 여권법 시행령(23조 2항) 개정안에 대해 “선교활동 제한을 초래하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재입법 예고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포교행위 등이 금지된 나라에서 국내 인권, 환경, 선교단체들이 행하는 NGO활동이 위법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여권 발급 제한이 곧 선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외교통상부는 ‘경비한 위법행위’로 범죄의 경중을 구분했다. ‘다만, 국외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국내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국외 위법행위를 범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재차 범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구에 대해서 교계는 “종교활동 등으로 현지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법과 상관없이 5년 내 동일사건이 발생하면 1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포교를 금지하는 이슬람권 등 일부국가에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선별해 추방조치하거나 위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의 소지도 높은 상황이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세계선교협의회 등 기독교계는 성명을 내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기총은 “해외 선교사를 국내 범죄자로 만들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부분 삭제해 기독교 선교를 저해하고 있는 법과 제도의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해외에서 강제추방된 선교사가 출국금지를 어기고 선교를 위해 다시 해외로 나갈 경우, 국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기총은 “특히 국내법으로 선교를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와 북한, 중국, 베네주엘라 등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강제추방 당하는 것을 국내에서 용인하게 되면 실질적 선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밀어붙이기식 법의 통과가 아니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선교협의회는 “선교사는 그 나라에 맞는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한 나라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며, 삶을 그 나라에서 마감하기까지 사역한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할 경우, 현지법과 상황에 의해 추방되었을 때 여권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여권이 제한되어 제3국으로 출국하는 길도 막힌다”고 지적했다. 즉, 선교사의 재배치가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이다. 세계선교협의회는 “외교부는 이러한 포교활동, NGO, 인권운동, 환경활동을 제한하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여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기총은 회원 교단과 단체에 공문을 보내 △여권법 시행령의 개정안 하별화를 위한 예배와 기도회 개최 △각 교단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운동 △관계부처 항의방문 △위헌소송을 통한 개정 반대 운동 등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선교협의회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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