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수정’ 중심의 정관개정안 발표 “미흡하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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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중심의 정관개정안 발표 “미흡하다” 지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2.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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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지난 11일 정관 및 세칙 개정 공청회 열어


총무직제 ‘사무총장’으로 전환, 대표회장 출마자격 완화

"금권선거 막자" 문원순 목사 '맛디아식' 선거제도 제안

길자연 목사 취임 후 첫 사업으로 정관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1일 공청회를 열고 5인위원회가 수정한 정관과 세칙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자구수정’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정관개정 내용이 한기총의 개혁이나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어서 보다 신중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위원장:한영훈 목사)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한기총이 ‘보수적’ 단체라는 점을 제1창 총칙에 삽입했으며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바꾸고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표회장의 자격도 완화했다. 과거 총회장 출신이거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했던 후보 자격을 ‘회원 교단의 목사로서 소속 교단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교단 당 1명으로 제한한다’고 운영세칙을 통해 명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과거 대표회장이 명예회장과 임원 중에서 8명을 자벽했던 것과 달리 증경회장을 선관위원장으로 대표회장과 선관위장이 각각 4인씩을 자벽하도록 했다.

지난번 17대 대표회장 선출과정에서 같은 교단 소속인 길자연 목사와 김동권 목사의 경선이 치러진 것은 교단 출마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개정위원회는 같은 교단 안에서 얼굴 붉히며 선거전을 치룰 일이 없도록 법을 통해 사전에 방지했다. 또 대표회장에게 절대적 권한이 주어진 선관위 구성 역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선관위원장과 대표회장이 공동으로 인선에 참여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표회장 자격을 ‘교단 추천’으로만 명시함으로써, 교단 안에서 혼전이 우려된다. 교계 일각에서는 “한기총 대표회장은 반드시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자로 명시해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역으로 출마의 폭을 넓힌 것에 대해 ‘특정인’을 배려한 개정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갈등을 경험한 한기총을 위해 약간의 징벌도 마련했다. 운영세칙 개정안 제1장 제3조 회원권의 제한과 제명 및 탈퇴 조항에 3-가를 삽입해 ‘분열 및 분립 공히 회원가입 자격에 미달하면 양측 모두 제명한다’고 명시했다.

임원과 재정위원 및 삼임위원장 등 회비가 책정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교단에 적용되었던 회비 미납 징벌 조항을 부여했다. 운영세칙 제1장 3조에 나와 있는 “회비를 미납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 3년간 미납하면 회원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임원과 재정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책임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밖에 논란이 된 위원회 증설을 상임위원회로 법제화했으며,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금권선거 논란을 일으킨 선거제도와 교단 연합기관으로써 감당할 논의기구 강화 제안, 대표회장 권한을 견제하는 기구의 미 존립, 중임 제한 규정의 마련 등 꼭 필요한 정관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아 미흡한 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명예회장 이만신 목사는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라는 직제는 명칭도 비슷하다”며 “총무제도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부회장도 의무금을 납입하는 등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실행위원에서 배제된 것을 모순”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선거제도에 보강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예장 통합 문원순 목사는 “한국 교회 안에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맛디아’ 선거 방식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 목사는 “후보 중 다점자 2인으로 결선투표를 하되, 투표방법은 증경 대표회장들이 제비뽑기 혹은 구슬뽑기 등 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자”고 설명했다. 1차 투표에서 2인에 포함될 자신이 있는 후보라면 금권선거를 안 하고도 당선될 수 있다는 것. 문 목사는 “맛디아식 선거는 돈 선거 방지 효과가 있고 최종 2명 중 1명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위원장 한영훈 목사는 “이번 공청회는 애정 어린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이며 1차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재논의를 거쳐 정관 및 운영세칙, 선거규정 개정안을 오는 3월 열리는 임시총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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